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천연모피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함에 있어 90.7.27 거래처인 OO OOO패션 대표 청구외 OOO에게 21,500,000원 상당의 제품을 무자료로 매출(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었음을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를 통보받아 동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90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후 93.7.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495,530원과 동 방위세 2,345,33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같은날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4,911,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4 심사청구를 거쳐 94.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출누락액 해당제품(스웨트 토스카나 26벌)은 청구인이 거래처인 OO OOO패션에 매출하였다가 제품불량으로 인하여 90.12.21 반품받은 것이며 동 반품에 해당되는 대금은 91.2.26 반환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함은 명백히 부당하며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의 92년 귀속분 소득세 경정결정시 적용한 소득표준율 적용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매출누락액은 92.3.4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유통과정추적조사결과 청구인의 거래처인 OO OOO패션이 청구인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적출됨에 따라 그 파생자료에 의해 과세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 해당제품을 반품받은 것으로서 그 대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거래처 대표인 청구외 OOO에 의하면 동 제품은 청구인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음에 반해 청구인은 이를 번복할 만한 거증자료를 제시치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92년 귀속분 소득세 경정결정시 적용한 소득표준율은 정당하게 적용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92년 귀속분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표준율 적용의 적정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이 거래처인 OO OOO패션으로부터 기 매출한 제품중 제품불량으로 인하여 반품받은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대금도 반환하였으므로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첫째, 92.3.4 서울지방국세청의 모피의류유통과정 추적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거래처인 OO패션 대표 청구외 OOO가 90.7.27 쟁점매출누락해당 제품 21,50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실제 반품이 되었다면 반품일 이후에 조사받은 시점에서 청구외 OOO는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무자료 매입사실을 인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 해당제품을 90.12.21 반품받은 후 91.2.26 동 반품에 해당되는 대금 8,800,000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면서 OO은행 입금의뢰 확인증을 그 입증자료로서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장부등 제 증빙을 제시토록 당심 조사관이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키 어려우며(청구인은 서면심리결정 대상자이므로 장부를 비치 기장한 것으로 판단됨) 셋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반품증상의 반품수량은 반품수량이 26벌임에 반해 동 반품분에 대한 대금반환입금확인증상에는 22벌로 불일치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매출누락분이 동 반품증 및 대금반환 입금확인증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넷째,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추징분에 대해서는 불복을 하지 아니하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적용 ① 위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90년 귀속분 소득금액 21,500,0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한 해당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②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9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 업종에 상응하는 천연모피제품 소득표준율(코드번호 182021) 7.2%를 적용치 아니하고 기성복중 고급의류 소득표준율(코드번호 181291) 19%를 적용하여 경정결정 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추징받은 세액에 대한 심사청구를 93.9.28 자진하여 취하함으로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거나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