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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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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6지1045생산일자 2016-10-28
AI 요약
요지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6조에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묘지를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는 그 현황이 묘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지목이 임야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묘지로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지만 약 100여년 동안 4대 조모의 묘지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토지로서 현황에 맞게 지목을 묘지로 변경하려 해도 처분청은 묘지변경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하고 있는바, 현황이 묘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법 제10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및 묘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묘지란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적공부와 현황이 모두 ‘묘지’로 되어 있어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건 토지는 무덤이 존재하는 현황이 묘지인 토지에는 해당하지만 지적공부상 임야로 등재되어 있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2. 하천 : 「하천법」에 따른 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3. 제방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 다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제외한다. 4. 구거(溝渠) :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5. 유지(溜池) : 농업용 및 발전용에 제공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ㆍ늪 6. 묘지 :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지적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며, 지상에 묘지가 존재한다는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2016.9.8.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바,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6호에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묘지를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건 토지의 현황이 묘지라 하더라도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에 해당하는 한 이 건 토지를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