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배OO·배OO·배OO<피상속인의 자>, 박OO<피상 속인 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피상속인 배OO의 사망으로 2000.10.28. 상속이 개시된 후, OO지방국세청이 수차의 조사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추징하였으나, 당초 조사시 발견되지 않은 피상속인 배OO 명의의 OO은행 주식 OO,OOO주가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2003.6.2. 청구인들에게 2000년도분 상속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② 납세의 고지 독촉 체 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O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O거인 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4)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한 세무법인WE의 직원 김OO이 2003.6.7.수령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물 배달증명서(OO진우체국 등기 접수번호 1120948호)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2)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처분을 안 날 즉,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3.6.7.로부터 90일 이내인 2003.9.5. 이전에 적법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4일이 경과한 2003.9.9.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