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OO리 O OOOO 임야 41,851㎡ 및 같은 리 O OOOO 임야 30,0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각 1/4지분권자인 청구인의 조부 OOOO이 89.9.18 사망함에 따라 처분청은 92.2.8 법정상속인인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상속세 13,328,330원 및 동 방위세 2,221,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2.7.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조부등 등기명의자들의 개인재산이 아니고 OOO씨 OOO파 OOO종중의 재산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종중구성원 4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등기부상 명의신탁의 표시도 없어서 종중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조부등 등기명의자들의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가.
상속세법 제2조
를 보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위 종중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조부 OOOO등 종중구성원 4인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위 공동소유자들은 명의수탁자일 뿐이고 실제소유자는 위 종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등기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공동소유자들의 재산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OO리 OOO 답 3,966㎡등 다른 종중재산은 위 종중명의로 등기하였으면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조부등 4인의 공동명의로 등기한 사실과 청구인등 개인이 임의처분할 수 있는데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필요한 하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토지가 위 종중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