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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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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의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및 기간"은 구획단위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날(1985.8.6.)이 아닌 환지변경지정일(1988.11.28.)로 부터 2년임.(경정)
101860생산일자 1992-09-04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