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 외 3필지 토지 5,822.3㎡(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천안시 OO동 OOOO 및 OOOO 소재 토지(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82.6.9 취득하고, 쟁점①토지에 대해서는 환지확정처분공고일인 89.10.16부터 2년이 경과한 91.10.16 이후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쟁점②토지에 대해서는 취득후 시설녹지지역으로 고시되어 이는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91.12.31 까지는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각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여부를 결정하여 90.1.1~90.12.31 및 91.1.1~91.12.31 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토지의 경우 환지예정지정공고일인 85.11.26부터 2년이 경과한 87.11.26 이후부터 당해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쟁점②토지의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제한이 된 후 취득하였다고 보고, 각각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여부를 결정하여 94.6.1 청구법인에게 90.1.1~90.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04,430,010원 및 동 방위세 16,535,010원과 91.1.1~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24,523,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26 이의신청, 94.10.27 심사청구를 거쳐 9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①토지는 88.2.16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89.10.16 환지확정처분이 되었으므로 환지확정처분일로부터 2년후인 91.10.16 이후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며, (2) 쟁점②토지는 82.5.6 시설녹지지역으로 그 일부가 고시되었고, 청구법인이 당해토지를 82.6.9 취득한 이후 시설녹지지역이 확장된 것이므로, 이는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5조 규정에 따라 91.12.31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①토지의 경우, 환지확정처분 이전이라 하더라도 환지예정지지정통지후에는 건물의 신축이 가능한 것인 바, 이 건 환지예정지의 지정통지일이 85.11.26이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 규정에 따라 이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87.11.26부터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고, (2) 쟁점②토지의 경우, 일부만 82.5.6 시설녹지지역으로 지정되고 그후 점차 확대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해토지는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후 취득한 토지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3. 쟁점 (1) 쟁점①토지 :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 건축이 가능한 날은 환지예정지의 지정통지일인지 아니면 환지확정처분일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2) 쟁점②토지 :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의 개시시점은 당해토지의 취득전인지 아니면 취득후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1)에 대하여 (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 규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①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이 건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한 천안시장의 회신[도시58421-411(95.4.14)]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일은 청구주장과는 달리 81.11.2 이고, 환지계획인가일은 85.9.9, 환지예정지의 지정일은 85.11.26, 환지확정처분일은 89.10.16 이었음이 확인된다. (3) 전시 법조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등 당해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토지정리작업이 완료된 이외에도 그 토지와 용도에 따른 사용을 강제하여도 좋을 정도로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등 간선 급, 배수시설의 공사가 완료된 때라고 보아야 할 것(대법 92누19644, 94.3.25, 국심 93중485, 93.5.17 등 같은 뜻임)인 바, 이 건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사실상 건축이 가능한 날”이 언제인지를 가려본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에서는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그 지정일로부터 환지확정처분공고일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청인 천안시도 위 공문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환지예정지 지정후에는 환지예정지상에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 다만 지반시설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축이 불가하다는 현실적인 제약요인을 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 환지예정지의 지정일현재 지반시설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 관련 천안시 서부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장의 85.11.21 자 “서부지구환지예정지정통지” 공문에 의하면 쟁점①토지를 포함한 환지예정지를 사용(건축 또는 융자)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장이 발행하는 환지예정지사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또한, 쟁점①토지 인근인 OOOOO, OOOOO, OOOOOOO 소재 토지에 있어서 82.6.8, 87.10.16, 87.5.7 에 각각 건축허가서가 발부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환지예정지의 지정일 당시에는 지반시설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건축이 가능한 날이 위와 같다면 쟁점①토지는 전시 법조에 따라 환지예정지정일인 85.11.26부터 2년후인 87.11.26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나. 쟁점(2)에 대하여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제4항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부동산취득후 6월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되, 다만 부동산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91.12.31 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②토지의 경우 82.5.6 취득한 후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취득일 이전인 76.3.27부터 당해토지전체가 시설녹지지역으로 고시(건설부고시 제37호)되었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쟁점②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이후에 취득된 것이므로, 전시 법조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