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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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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01884생산일자 2020-05-15
AI 요약
요지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은 이러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과세표준액을 근거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주택(토지 917㎡, 건물 198.62㎡,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12조 제1항, 제146조 제2항 및 제15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인 2019년도 제2기분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9.9.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8.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OOO으로 과다하게 산정하여 재산세 OOO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세액을 결정하는 가액으로, 재산의 평가방식에 있어 갖춰야 할 합리적인 평가요소들을 갖추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위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 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호 규정에 의거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12조 제1항, 제146조 제2항 및 제1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주택)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생략)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다.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주택은 2003.12.12. 신축된 2층 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917㎡이고, 건축물 연면적이 198.62㎡(1층 주차장 99.09㎡, 2층 주택 99.53㎡)인 사실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나) 이 건 주택의 2019년도 개별주택공시가격은 OOO이며, 처분청은 이러한 개별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실이 과세내역서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과다하게 높게 책정되어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은 이러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과세표준액을 근거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