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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세대1주택 비과세 위한 3년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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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세대1주택 비과세 위한 3년 거주 5년 보유 여부는 등기유무에 불문하고1차적으로 증빙있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취소)
101888생산일자 1994-08-30
AI 요약
요지
실제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 확인서, 매매계약서, 대금지급증빙이 없어 87.6.13을 취득시기로 볼 수 없고 88.4.13(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라 할 것이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6.13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OO 대지 152㎡ 및 주택 91.18㎡(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던중 88.6.18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89.2.18 동 지상에 새로운 주택 24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93.3.2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93.11.16 청구인에게 93귀속 양도소득세 36,390,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1.11 심사청구를 거쳐 94.4.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87.6.13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7.7.8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거주하였으나, 가정형편으로 곧 바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등기이전을 못하고 있다가 88.4.7 위 OOO의 인감을 재교부받아 88.4.13 소유권등기이전 하였으며, 87.6.13부터 입주하여 거주하여 오던중 종전주택을 88.6.18 멸실하고 89.2.18 쟁점주택을 준공하여 거주하다가 93.3.25 이를 양도하여 재건축기간인 88.6.18부터 89.2.18까지의 기간(8월)을 제외하더라도 거주기간이 3년 5개월이며 보유기간이 5년9개월로 1세대1주택의 양도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등기부상 취득일(등기접수일)이 88.4.13이나 실제 잔금지급일이 87.6.13로서 이때부터 양도시까지 신ㆍ구주택의 보유기간은 5년9월이고, 거주기간은 3년5월로 1세대1주택의 양도라고 주장하나, 실제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 확인서, 매매계약서, 대금지급증빙이 없어 87.6.13을 취득시기로 볼 수 없고 88.4.13(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라 할 것이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각각 합산 할 때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1주택으로서 당해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0.12.31 신설되어 91.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시행하는 동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종전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전주택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8.4.13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시기인 93.3.25까지 5년이상 보유사실이 없고 쟁점주택 재건축기간을 감안하면 거주기간도 2년8개월로서 3년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실제 취득일은 87.6.13이나 가정사정(청구인의 남편 OOO의 교통사고로 타인 사망,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석방)으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지 못하였다면서 그 입증자료로 ① 87.6.13 교부된 매도인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 발급대장 ② 위 매도인 OOO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 첨부) ③ 주민등록등본 ④ 판결문등을 제시하면서 5년이상 보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거주기간에 대하여 보면 (1) 청구인을 포함 그 가족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은 87.7.8 서울 성북구 OO동 OOOOOOOO에서 쟁점(종전)주택으로 전입하여 91.8.1 서울 노원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로 전출하기까지 계속하여 쟁점주택이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고, (2) 청구인 명의 전화고장기록카-드 원본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성북구 OO동 OOOOOOOO에 설치된 전화(OOOOOOOO)가 87.6.16자로 쟁점주택으로 이전설치(전화 OOOOOOOO)되어 91.9.7까지 사용된 사실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실제 87.6.16부터 91.9.7까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새로운 주택의 신축기간(88.6.18~89.2.18, 8개월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3년이상(3년 5개월)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둘째, 보유기간을 보면 (1) 쟁점(종전)주택 양도인 청구외 OOO는 서울 성북구 OOO동장으로부터 종전주택양도와 관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87.6.13 매수인을 청구외 OOO(청구인 남편)로 하여 교부한 사실이 OOO동사무소에 보관중인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 청구인가족이 87.7.8 쟁점주택에 입주한 사실도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87고단 3697, 87.10.26) 및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87노7069, 88.1.22)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87.8.17 22시30분경 서울 강남구 OO동 OOO소재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시켜 청구외 OOO(31세)을 뇌손상으로 사망케한 사실이 위 판결문내용(금고 10월 및 벌금 200,000원과 집행유예 2년을 받은)에 의하여 확인되어 취득 후 위의 사건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곧바로 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주장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88.4.7 종전주택 양도인 청구외 OOO는 OOO동장으로부터 종전주택 양도와 관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청구인에게 재교부(당초 청구인 남편 OOO에게 교부)하여 준 사실이 인감증명 발급대장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있고 또 위 OOO도 종전주택의 실제 양도시기는 87.6.13이나 88.4.7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재교부하여 준 사실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어 볼 때 종전주택의 취득시기가 87.6.13라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여 87.6.13 취득후 93.3.25 양도시까지 5년이상 보유한 사실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각각 합산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전시법령에 비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