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1) 청구인중 OOO과 OOO은 1993.8.31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대지 755.86㎡, 건물 3792.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취득(OOO 지분 7/10, OOO 지분 3/10)한 후 처분청의 취득자금 출처 소명자료 제출요구에 동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2,138,800천원, 채무인수 896,620천원, 청구인들의 임대소득등 종합소득금액 1,408,775천원 합계 4,444,195천원에 자력취득하였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조사 결과 동 부동산 취득자금중 1,391,040천원은 청구인들의 父인 청구외 OOO의 예금에서 1993.8.6 및 1993.8.24 실질적으로 인출하여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중 OOO에 대하여는 1993년도분 증여세 2건 922,443,550원을, 청구인중 OOO에 대하여는 1993년도분 증여세 2건 138,395,000원을 1996.6.16 결정 고지하였다. 2) 청구인중 OOO는 OO은행 계좌번호 OOOOOOOOOOOOOO의 예금 1억원을 1993.8.23, 같은 은행 계좌번호 OOOOOOOOOOOOOO의 예금 4억원을 1993.9.22 본인명의로 실명전환하였다. 처분청은 OOO가 위 실명전환한 예금을 남편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3년도분 증여세 246,582,860원을 1996.6.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1), 2)에 불복하여 1996.8.10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중 OOO은 4개소의 임대빌딩등을 소유하면서 1989 - 1992년 기간중 833,719천원의 임대소득이, OOO도 1개소의 임대빌딩등을 소유하면서 같은 기간동안 167,695천원의 임대소득이 각각 발생하였는 바, 이들은 임대소득금액 및 임대보증금등을 유리한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하였는 데도 이를 청구인들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중 OOO는 1958년도에 취득한 임대빌딩등을 소유하면서 1989 ~1992년 기간에만 101,124천원의 종합소득이 있었는 바, 이들 소득금액등을 유리한 조건에 예금하고 있던중 법에 따라 실명전환을 하였는데도 이를 청구인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이 1993.8.31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중 OO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청구인들의 부친인 청구외 OOO이 1989.12.19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 당시 가족명의의 전 금융예치금은 본인의 소유이며 명의만 빌렸다고 확인한 예금액을 청구인중 OOO과 OOO이 1993.8.6, 1993.8.24 인출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 1)과 같이 청구인 남편인 OOO이 서울지방 국세청 조사국 조사 당시 확인한 예금인 OO은행 예금 계좌번호 OOOOOOOOOOOOOO의 1억원을 1993.8.23, 같은 은행 예금 계좌번호 OOOOOOOOOOOOOO의 4억원을 1993.9.22 OOO의 명의로 실명전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출된 예금 및 금융실명 전환예금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 1), 2)를 같이 심리하기로 한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OO은행 계좌 예금 인출금 과 같은 은행 금융실명 전환 예금이 청구인들 각자의 임대소득등이 예치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들이 1981년 이후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중 OOO 과 OOO의 父이며 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은 1989.12.19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 당시 가족명의의 전 금융 예치금은 본인소유의 예금으로서 증여 의사없이 편의상 명의만 빌렸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 바, 당시 청구인중 OOO은 OO투자금융 및 OO은행 계좌에 1,459,065천원을, OOO은 OO투자금융에 2억원을, OOO는 415,170천원을 예치하고 있었음이 확인서에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이 당시 확인한 청구인들 명의의 금융예치금의 출처에 대하여 각자의 소득등이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그 자금의 조성경위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중 OOO과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출한 OO은행 계좌 예금 및 청구인중 OOO가 실명확인한 OO은행 예금의 대부분이 위 청구외 OOO이 확인할 당시 청구인들이 예치하고 있던 OO투자금융의 예금 잔액등으로 조성된 사실이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융자료로 밝혀지고 있다. 위의 사항을 종합하여 볼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중 OOO과 OOO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OO은행 계좌 예금 인출액 과 OOO의 같은 은행 실명전환 예금에 대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명 세
성 명
주 소
OOO
OOO
OOO
서울특별시 중구 OO O가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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