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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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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101926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과 같이 피상속인 처분중에 사망하여 잔금을 받지 못한 당해재산은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세가 과세되어야 하므로 위 규정에서의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이라 할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이들 4인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0.8.14 사망한 OOO의 상속인들로서 OOO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법정신고기한(91.2.14)이 지난 91.3.18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96.1.16 청구인들에게 90년도분 상속세 219,834,510원 및 동 방위세 43,966,900원을 고지하였다(이후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에의하여 처분청은 위 상속세를 60,104,600원으로 동 방위세를 13,220,920원으로 감액 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3.13 이의신청, 96.6.24 심사청구를 거쳐 96.8.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상속재산인 부산직할시 영도구 OO동 OOOOOO 대지 162㎡, 같은동 OOOOOO 대지 2,678㎡ 및 같은동 OOOOOO 대지 182㎡(이하 이들 부동산을“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나, 동 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하여서는 안되므로 위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OO동 OOOOOO 대지 2,678㎡의 토지는 근저당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고 나머지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상속재산 중 부산직할시 영도구 OO동 OOOOO 전 106㎡, 같은동 OOOO OO 전 26㎡ 및 같은동 OOOOOO 전 102㎡(이하 이들 부동산을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상속개시 전부터 가등기가 설정되었는데 상속개시 후에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 졌지만 그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일로 소급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상속개시일 전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은 부산직할시 영도구 OO동 OOOOOO 대지 169㎡(이하“쟁점3부동산”이라한다)뿐이며 그 처분가액이 50,000,000원 이하이므로 이는 마땅히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1) 청구인들은 상속개시 전 6개월 이내인 90.3.20 체결된 쟁점1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한 평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인들이 처분청에 상속세신고(기한경과)와 함께 자진 제출한 그 매매계약서는 피상속인과 매수자간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5개월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계약당시 피상속인이 동 매매토지에 대한 형질변경과 택지개발 및 아파트 허가권에 관한 사항을 매수인에게 위임 동의하면서 피상속인의 인감증명서(90.3.20 발행)를 첨부한 점이나 매수자가 쟁점1부동산 취득대금중 일부를 피상속인의 채권자인 새마을금고와 부산은행 OO동지점에 각 1억원씩을 변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다. 한편 쟁점1부동산에 대한 매매거래의 잔금청산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본 거래가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매매사실에 대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1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이다. (2)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청구인들을 상대로 96.3.15제기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96가단 19129)의 판결문(96.4.26)을 살펴보면 변론기일에 피고인 청구인들이 출석하지 아니한 의제자백에 의하여 인용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를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이고, 또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2부동산의 소유자는 공부상으로나 실질상 피상속인으로서 상속인들이 적법하게 상속받은 재산인 바, 그로부터 약 5년여 동안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하여 아무런 다툼이 없다가 처분청이 이건 상속세를 결정 부과처분한 후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이 있다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인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이다. (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쟁점3부동산 1필지 뿐이고 그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건의 경우 23,209,615원)이지만 쟁점1부동산의 매도가액과 합하면 위의 기준금액 5천만원을 초과하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이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상속개시전 6월 이내에 체결한 쟁점1부동산의 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는지 (2) 가등기가 설정된 쟁점2부동산이 상속세 고지후에 가등기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3)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한 쟁점3부동산의 처분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가)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하고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제2호에서 양도담보재산, 제3호에서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제4호에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기본통칙 39...9 제1항에서 시가로 보는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제1호는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부과일 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제2호는 상속개시일 전 후 또는 상속세부과일 전 6월내 상속재산에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기한(91.2.14)이 지난 91.3.18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쟁점1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6월내인 90.3.20과 90.6.14에 청구외 OO건설(주)와 평당 700,000원인 64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 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동 계약을 상속한 청구인들과 OO건설(주)는 90.11.7 OO건설(주)가 피상속인과 체결한 계약내용 대로 이행할 것을 약정하였음이 처분청에 제출된 쟁점1부동산에 대한 계약서들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또한 쟁점1부동산을 양수한 OO건설(주)는 위 계약내용에따라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고 이를 동 법인 앞으로 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거래내용과 일치한 진실한 계약서라 할 것이며 동 매매계약이 상속개시일로 부터 6월 내에 체결된 것이므로 동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 (2) 쟁점2에 대하여 청구외 OOO는 쟁점2부동산에 83.2.26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96.1.16 본건 상속세 결정고지후인 96.6.11 매매를 원인(원인일 96.4.26)으로 본등기를 하였다.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된 부동산이 동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된 경우에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시점이 되는 순위보전적 효력이 있을뿐 가등기 시점에 물권변동이 일어나지는 아니하며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시에 일어난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쟁점2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이루어진 이 건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인 청구인들의 소유가 되었다가 가등기권자가 청구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따라서 가등기권자에게 이전되었다 하겠으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더우기 청구인들로부터 가등기권자인 OOO에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 OOO의 소송제기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한데 따른 것으로 청구인들이 가등기 및 동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된 내용에 대한 아무런 거증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단지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쟁점2부동산에 가등기가 설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쟁점3에 대하여 가)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 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제4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5호에서 피상속인의 직업·성별·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은 그가 사망한 90.8.14로부터 1년 이내인 90.3.2 쟁점3부동산을 처분하였음이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그 처분대금 23,209,615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이 위 처분대금 23,209,615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 부동산의 처분대금만으로는 50,000,000원에 미달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나, 쟁점1부동산의 계약금 100,000,000원, 중도금 300,000,000원을 상속개시일 전 1년이내에 받았으므로 이들 금액과 합하면 50,000,000원 이상이 되는데도 청구인들이 동 처분대금의 사용처를 규명하지 못한다 하여 동 23,209,615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그러나 전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대금이 재산종류별로 5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 그 사용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대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하는 규정으로써 쟁점1부동산과 같이 피상속인 처분중에 사망하여 잔금을 받지 못한 당해재산은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세가 과세되어야 하므로 위 규정에서의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이라 할 수 없다 하겠다(상속세법기본통칙 37...9참조). 그러하다면 피상속인이 쟁점1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합하여 50,000,000이상이 되지만 쟁점3부동산의 처분대금만으로는 50,000,000원 미만이 되어 그 사용처가 규명되는지를 가려할 대상이 아닌데도 쟁점1부동산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아니한다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위와 같이 살펴본 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명 세

성 명

주 소

OOO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 OOOOO OO OOOO

OOO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 OOOOOOO OOOOOOOOO

OOO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 OOOOO OOOO OOOO

OOO

부산광역시 영도구 OO동 OOO OOOOO OO OOOO

OOO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