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등기부등본상 제주도 제주시 OO동 OOOOO 소재 1동의 주택(垈 595㎡, 建 119.3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91.5.30 취득(원인 : 85.10.10 신탁해지)하여 이를 93.10.13 청구외 OOO에게 양도(원인 : 93.9.24 매매)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나 약 2년4개월만에 양도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6.9.16자로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815,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3 이의신청, 97.2.12 심사청구를 거쳐 97.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은 등기부등본상 91.5.6이지만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사실혼 관계에 있어 쟁점주택을 80.12.29 위 OOO 명의로 한 것이고 그 사실은 청구인과 OOO 사이에 낳은 자식이 OOO로서 이들과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90.7.3 제주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90카 1493)을 거쳐 주택은 91.5.6, 주택의 부속토지는 91.5.30 각각 소유권이전(원인 : 85.10.10 명의신탁해지)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신탁해지원인일인 85.10.10자로 보거나 가처분결정일인 90.7.3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청구인은 85.10.10 이전부터 쟁점주택에 사실상 및 주민등록상으로도 거주를 한 것은 사실이며 위 OOO과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배우자의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야 되므로 어느 모로 보거나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배우자의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부부관계인지를 살펴보면, 국내호적부상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처로 등재되어있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이 위 OOO의 처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부부관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이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거증제시가 없으며 당초 쟁점주택 취득시에도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원인이 매매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부부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외 OOO의 보유기간을 배우자의 보유기간으로 가산할 수 없고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취득시기인 91.5.30부터 양도일인 93.10.13까지 거주기간이 3년이상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쟁점주택 양도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7항, 제8항을 종합하여 보면 1세대 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할 때와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그 거주月數는 주민등록표상의 OO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月數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 관계를 보면 쟁점주택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80.12.26 매매를 원인으로 80.12.29 소유권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이 90.7.3 가처분〔원인 : 90.7.3 제주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90카 1493)〕한 후 85.10.10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1.5.6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주택의 부속토지는 91.5.30)되었고 위 가처분은 92.1.11 말소된 후 93.10.1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원인 : 93.9.24 매매)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2) 청구인이 제시한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의 인낙조서(사건 91가합168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80.12.29 위 OOO으로부터 매수한 후 같은날 위 OOO에게 그 소유를 명의신탁하였다가 85.10.10 위 OOO에게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구두로 하였고 그 의사표시는 당일 위 OOO에게 도달된 사실을 위 OOO이 91.4.12 법정에 출석하여 인낙한 것으로 판결되어 있다. (3)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는 당초 661㎡인데 이중 595㎡를 청구외 OOO이 79.9.28 취득하였고 위 면적 595㎡를 OOO이 80.12.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0.12.29 소유권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확인되고 있고(공유자지분 661분의 595) 쟁점주택은 80.12.29 건평 약11평으로 신축(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및 변소)된 후 부수건물 82.02㎡가 추가 신축되어 총건평은 119.38㎡로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확인되고 있는데 같은 등기부등본 “갑구”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은 80.12.29 위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동일자인 80.12.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0.12.29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4) 위 일련의 소유권이전 관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 약 180평중 160평은 평당 5만원씩 800만원에 취득하였고 나머지 20평은 50만원에 취득하였으며 위 20평은 당시와 현재에도 도로인데 쟁점토지는 자연녹지로 대지가 180평이상이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어 도로인 20평은 50만원에 취득한 것이며 쟁점토지 옆에 위 OOO의 소유토지가 있는 관계로 건축허가상 위 OOO 명의로 건축을 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동일자로 OOO 명의로 이전하였으며 당초의 주택 11평의 건축비는 평당 55만원씩 약 600만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5) 그 재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친정아버지(OOO) 소유인 “제주도 조천면 OO리 OO” 소재 밭 2,000평에서 주로 유채(식용유기름 열매)를 재배하여 트럭으로 성수기인 음력 5월에 상회에 팔았고(상회에서는 육지로 매각) 또한 개인으로부터 유채와 쌀을 사서 상회에 팔아 계를 들기도 하고 식당주방일도 하여 쟁점주택 취득시 모아둔 약 3,000만원의 돈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6) 위 OOO과는 청구인 친정어른의 소개로 만났는데 호적상 위 OOO의 처인 OOO은 일본에서만 살아 당시 위 OOO은 혼자된 몸으로 직업과 돈이 없었으며 위 OOO과 청구인과는 나이 차이가 많아(OOO은 1907년생이고 청구인은 1944년생임) 위 OOO이 청구인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주택은 보통 남편 명의로 등기를 하는 관계로 위 OOO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7) 쟁점주택의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90.7.3 가처분하고 또한 91.3.12자로 청구외 OOO이 가처분한 다음 91.5.30 쟁점주택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청구인과 위 OOO의 가처분은 92.1.11 말소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어느날 갑자기 위 OOO이 찾아와 쟁점주택을 일본에서 매입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먼저 가처분을 한 것이고 이를 확인한 바, 그당시 위 OOO이 고혈압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OOO의 후처인 위 OOO이 OOO의 도장을 도용하여 OOO에게 양도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위 OOO의 가처분은 원만히 해결되어 위 OOO이 소 취하를 함으로써 92.1.11 말소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8) 한편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4.2.23부터 제주도 제주시 OO동 OOOOOO에서 이모인 OOO의 동거인으로 위 지번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84.6.19부터는 청구인이 세대주로 되어(84.6.19 세대주변경) 위 지번에서 거주하다가 84.12.18부터는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OOOO)에서 약 3개월간 거주한 후 85.3.13부터는 쟁점주택의 지번인 제주도 제주시 OO동 OOOOO (OOOO)에서 93.11.26까지 약 8년 8개월 13일간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9) 청구인은 84.6.19 일부세대주 변경신고를 함으로써 84.6.19부터 세대주가 되어 별도의 세대별 주민등록이 작성되었는바 96.10.31 발행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OOO(72.10.22生)가 청구인의 子로 등재되어 있고 그 주민등록 이면에는 동거인으로 OOO(75.2.7生)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OOO의 호주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OOO은 94.3.9 쟁점주택의 지번인 제주도 제주시 OO동 OOOOO에서 전출한 것으로 기재(94.3.9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에서 거주) 되어있고 (10) 93.1.4자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을 세대주로 하고 위 OOO과 OOO을 동거인으로 하고 있는데 그 주민등록등본의 “변동사항”에 위 OOO이 “91.2.20 세대합가”로 기재되어 있고 호주는 OOO이며 위 OOO의 호주도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1) 위 “91.2.20 세대합가” 기재내용을 살펴본 바 청구인이 제시한 위 OOO의 96.12.6자 주민등록등본(말소자등본)에 의하면 위 OOO은 본인을 세대주로 하여 90.7.27 쟁점주택의 지번인 제주도 제주시 OO동 OOOOO (OOOO)에 재등록된 후 94.7.22 사망으로 94.7.26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12) 당심에서 징취한 위 OOO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위 OOO은 청구외 OOO과는 45.5.10, 청구외 OOO과는 61.2.6 이혼신고하고 61.9.5 OOO과 혼인신고한 것으로 되어있고 위 OOO은 위 OOO과 OOO의 호적에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13) 청구인 OOO는 위 OOO가 96.5.30 청구외 OOO과 혼인신고하면서 별도의 호적을 만들었는데 그 호적등본상 호주인 OOO의 母는 청구인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父는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다.(청구인은 두 번째 만난 남자로부터 위 OOO를 낳았고 세 번째 만난 위 OOO과는 위 OOO을 낳았다고 진술하고 있음) 라. 판단 위 사실관계를 살피건데, 위 OOO은 비록 OOO과 OOO의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만, 위 OOO은 1926.11.19생으로 75년 당시에는 만 49세로 위 OOO을 낳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반면 위 OOO은 주민등록상 위 OOO을 호주로 하여 청구인과 같이 거주했던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친자로 보이고 위 OOO은 75.2.7생으로 되어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적어도 74년부터 OOO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점으로 보이며 쟁점주택은 등기부등본상 위 OOO이 80.12.26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위 OOO의 나이는 73세의 고령인 반면 청구인은 36세이고 제주도의 생활관습상 여자인 청구인이 노동을 하여 모은 돈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85.3.13부터 쟁점주택에서 93.11.26까지 계속하여 약 8년 8개월 13일 거주한 사실과 위 OOO의 주민등록등본(말소자등본)에서 위 OOO이 90.7.27 쟁점주택에 재등록된후 94.7.22 사망하였고 그 사망신고도 94.9.16 위 OOO이 신고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는 청구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위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