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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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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동일 필지를 2회에 걸쳐 서로 다른 시기에 취득한 부동산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취득시기 여하를 가린다.(기각)
102158생산일자 1996-08-02
AI 요약
요지
양도한 토지의 면적은 전체토지 중 3분의 1에도 못미치고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언제 상속으로 취득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및 국세청 예규 “동일필지를 2회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중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따라 토지의 취득시기는 시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66.4.16 로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OO리 OOOOO 대지 1,243㎡중 3분의 1 지분을 66.4.16 청구외 OOO(청구인의 媤父)으로부터 상속취득하고 93.8.22 청구외 OOO(청구인의 夫)로부터 나머지 지분 3분의 2를 다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94.11.16 이중 일부인 2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각각 지분으로 취득한 부동산 중의 일부를 양도한 쟁점토지의 경우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시기를 66.4.16 (77.1.1 로 의제)로 보고 96.1.3 청구인에게 94년귀속분 양도소득세 7,579,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적용 오류사실을 발견하고 96.2.29 위 같은 양도소득세 6,870,52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 심사청구를 거쳐 96.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당초 쟁점토지가 속한 토지는 청구인의 시아버지(청구외 OOO) 소유로서 그 면적은 1,243㎡ 이었는데 66.4.16 청구인이 그 중 3분의 1을 상속받은 후 93.8.22 나머지 3분의 2를 청구인의 남편(청구외 OOO)으로부터 다시 상속받아 이 중 일부인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3분의 1 상당면적은 66.4.16로, 나머지 3분의 2 상당면적은 93.8.22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한 쟁점토지의 면적은 전체토지 중 3분의 1에도 못미치고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언제 상속으로 취득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및 국세청 예규(재일 46014-1234, 93.5.11 “동일필지를 2회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중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시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66.4.16 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동일 필지를 2회에 걸쳐 서로 다른 시기에 취득한 부동산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취득시기 여하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및 취득시기의 원칙으로 하되, 그 단서 제5호에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5항에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경위에 대하여는 원처분개요에 기재된 바와 같음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이 없다. 동일 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 중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각각 상이한 시기에 공유지분으로 취득하고 그 중 일부 공유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쟁점토지는 그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66.4.15 1차 상속으로 취득한 3분의 1 지분 상당 면적(414.3㎡) 중에서 쟁점토지(231㎡)를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