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4,915㎡), 210-26 (1,613 ㎡), 210-49(1,340㎡)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배 우자 OOO으로부터 2009.2.27.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2009.6.30. 이 건 토지의 2009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하고 2009.12.24. 납부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7.19. 이 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자,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51조에 의거 등기 ·등록당시인 2010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등록세에서 2009년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795,200원, 지방교육세 146,050원, 합계세 액 941,250원을 2010.10.10.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5. OOO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0.11.30. 기각되자 2010.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9.6.30. 등록세 자진신고시에 2009년말까 지 등 록세를 납부하여야 불이익이 없다는 담당공무원의 말을 신뢰하여 2009.12.24. 등록세를 납 부하였고, 등록세의 과세 표준은 등기ㆍ등 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는 내용 등에 대한 안내를 받 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등록세 등 부 과처분은 부 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등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 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비록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사전에 등록세 등의 관계법규에 대한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 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부동산 등록세를 등기ㆍ등록당시의 부동산가액을 과표로 신고·납부 하지 아니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건 등 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등록세를 신고한 시점과 등기·등록시점의 공시지가 차이로 인한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ㆍ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 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 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 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 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의 배우자 OOO으로부터 2009.2.27. 취득(상속)하고, 2009.12.24. 이 건 토지의 2009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다음 해인 2010.7.19. 협 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OOOOOOO(OOOOOOO)를 경료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 표 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0조의2 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는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151조에서 등록세 납부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 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 성 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 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 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OOO OOOOOOOOOOO OO OOOOO OOOO OO OO),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OOO O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2010.7.19. 경 료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 산출은 2010년도 공 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2009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한 부동산 가 액 으로 등록세를 신고·납부 하였고 , 2009년말까 지 등 록세를 납부 하 여야 불이익이 없다는 처분청 담 당공무원의 말을 신뢰하였다고 주 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 체 적인 입증자료를 제 출하지 않고 있으며, 설령 등 록세의 과세 표준은 등기ㆍ 등 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는 내용 등에 대한 안내를 처분청 공무원이 하지 않았 다고 하더라도 신고· 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 적으로 납세 의무자인 청 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는 과세 관 청의 행위에 대 하여 신 의성 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어 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 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