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4.24. 승용자동차(OOO1998cc,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OOO(청구인 조부, 국가유공자 7급)과 공동등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이 당초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던 승용자동차(OOO1998cc, 이하 “종전자동차”라 한다)를 쟁점자동차 등록일로부터 60일내에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아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내에 면제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7.8.9. 기 면제한 취득세 등 합계 OOO(가산세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4.24.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으면서 종전자동차를 쟁점자동차 등록일로부터 60일내에 이전말소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처분청에서 보낸 안내문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종전자동차를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60내에 말소이전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신고ㆍ납부 등에 대한 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고, 종전자동차를 60일내에 말소이전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이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추징사유에 대한 안내 없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다만, 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③ 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국가유공자등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직계비속의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④ 국가유공자 등이 대체취득(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다른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3)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청구인 조부)은 2000.10.23. 국가유공자(상이등급 7급)로 등록되었다. (나) OOO(청구인 부친)은 2012.3.2. 종전자동차를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7.4.24. 쟁점자동차를 OOO과 공동등록하면서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라) OOO은 2017.8.7. 종전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추징사유에 대한 안내 없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이 쟁점자동차를 공동등록하고 종전자동차를 60일내에 말소이전하지 아니한 점,「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처분청으로부터 추징사유 등을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