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6.10 청구외 OOO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 OOO 대지 482㎡, 건물 437.7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 소유인 전라남도 광양군 다암면 OO리 O OOO 임야 91.041㎡(이하 “다른토지”라 한다)와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89.12.29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92.7.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은 3년미만 소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4.1.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113,830,8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5 심사청구를 거쳐 ’94.7.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8.6.10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 소유인 쟁점주택을 다른 토지에 추가로 4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교환계약 체결하고 ’88.8.23 등기이전에 관한 서류를 교부받았으나 인감 시효기간을 경과시켰고, ’88.11.12 잔금을 청산하였으나 소유자인 OOO과 매도자 OOO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89.11.29에 매도자로부터 다시 이전서류를 교부받아 ’89.12.19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는 바, 계약조건에 따라 청구인 가족은 잔금청산 이전인 ’88.9.13 쟁점주택에 입주하여 양도시점인 ’92.7.10 이후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므로 3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잔금을 ’88.8.20 청산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교환계약서, OOO의 확인 각서등에서 잔금청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OO O동장이 회신한 사실 확인서에서 ’88.8.23자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매도자 OOO, 매수자 청구인)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아무런 사유없이 1개월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볼 때 ’88.8.20 잔금 청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고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그 주택과 일정범위의 부속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쟁점주택은 ’87.6.9 청구외 OOO이 취득하였으나 ’87.12.15 청구외 OOO이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하였고, 청구인은 ’88.9.13 쟁점주택에 주거 이전하여 ’89.12.19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후 ’92.7.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교환계약서에서 쟁점주택과 교환하기로 한 청구인의 소유인 다른 토지의 소유권을 ’88.10.11 청구외 OOO이 지정한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였고 추가지급금 42,000,000원은 ’88.6.10 계약금 5,000,000원, ’88.7.4 중도금 5,000,000원, ’88.8.12 중도금 1,000,000원, ’88.8.18 중도금 8,000,000원, ’88.8.30 중도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88.11.12 잔금 25,000,000원(은행부금 3,000,000포함)을 청산하였으나 당초 소유자 OOO과 청구외 OOO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88.11.29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서등 등기이전 서류를 교부받아 ’89.12.19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첫째, 추가지급금 42,000,000원은 ’88.11.12 잔금이 청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금융자료등)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둘째, 부동산거래에서 잔금청산과 동시에 등기이전서류를 수령하는 것이 상관례임에도 청구인 주장대로 ’88.11.12 잔금이 청산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잔금 청산후 1년이 경과한 ’89.11.29에 등기이전 서류를 교부 받게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위의 사실과 법령을 모아 보면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인 ’89.12.29를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양도일은 ’92.7.10이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