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취소)
102250생산일자 1995-10-16
AI 요약
요지
쟁점주택은 공부상으로는 단독주택이나 실제적으로는 세대별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설사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은 ’89.4.4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동 OOOOOO 대지 121.2㎡, 건물 129.4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경락취득하여 ’89.10.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8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659,1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3 심사청구를 거쳐 ’95.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89.4.4일 부천시 소사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21.2㎡, 건물 129.42㎡를 경락취득하여 ’89.10.11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결정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당초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자금의 압박으로 인하여 부득이 양도하였을 뿐 사업목적으로 매매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쟁점주택은 다가구용 주택으로서 각 세대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86년부터 ’92년 사이에 주택 등을 20여 차례 걸쳐 취득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의 부동산 취득양도에 대한 D/B자료 조사서에서 확인이 되는 바, 청구인이 비록 대외적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표방하지 않했다 하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양도한 사실로 볼 때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매매업으로 보아 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5호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 또는 그 중개를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 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1) 청구인은 ’81년도 부터 ’93년도 까지의 기간에 걸쳐 쟁점주택 등 부동산을 48회 취득하여 62회 양도하고 그 중에서 ’86년-’92년 기간동안 20여차례 주택 등을 집중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 D·B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자로 볼 수도 있다. (2) 청구인은 설사 쟁점주택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쟁점주택의 건물구조를 보면, 지층과 지상2층의 3개층으로 되어 있고, 각층별 면적은 지층 15.2㎡, 1층 58.7㎡, 2층 55.5㎡로 공히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임이 건축물 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1층과 2층이 외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어 지층과 1층 및 2층이 각각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건물구조가 구분되어 있어 사실상 다가구주택이며, 셋째,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경락취득시 인천지방법원 부동산 경매공고 게시보고서 목록상 세입자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지층에서 2층까지 5세대가 거주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그 중 지층의 세입자인 청구외 OOO와 2층 세입자인 청구외 OOO은 쟁점주택 양도일 이후인 ’90.3.12 및 ’90.5.29 각각 다른 곳으로 전출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 음-

임 차 인

층 별

전 입 일

임차보증금

OOO

2 층

’87.4.1

8,500,000

OOO

1 층

’88.2.3

3,000,000

OOO

1 층

’87.10.7

2,000,000

OOO

1 층

’88.2.9

3,000,000

OOO

지 층

’83.5.13

4,000,000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모아 보면, 쟁점주택은 공부상으로는 단독주택이나 실제적으로는 세대별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설사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