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서 토지매수, 유상증자 등의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2008.6.16. 지인인 OOO으로부터 OOO을, 2009.1.1. 작은아버지인 OOO로부터 OOO을 차용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1.1.∼2019.1.1. 증여분 증여세에 대하여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하여 2019.11.29. 처분청에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차입금 중 청구인이 현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신고한 OOO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수령증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쟁점금액이 실제 상환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관련 이자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20.8.12.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10.1.1.∼2019.1.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OOO를 매수하고, 주식회사 OOO의 유상증자를 하는 등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2008.6.16. 지인 OOO으로부터 OOO을, 2009.1 1. OOO로부터 쟁점차입금을 차용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2009.1.28.∼2019.8.5. OOO에게 쟁점차입금 중 OOO을 상환하였고, 이에 대한 입출금거래내역 및 현금수령증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을 현금으로 변제할 때마다 OOO로부터 현금수령증을 영수증에 갈음하여 받아왔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에게 실지 상환하였는바, 쟁점금액의 상환을 부인하고 관련 이자를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의 변제 증빙으로 청구인 명의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및 현금수령증을 제출하였는바, 입출금 거래내역에 의하여 변제사실이 확인된 금액OOO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수령증 원본을 제출받아 확인한바, 현금수령증의 양식이 일률적으로 깨끗하고, OOO의 자필로 작성한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현금수령증에 찍힌 도장은 2011년분∼2018년분까지 동일하게 손으로 문지르면 인주가 번지는 등 같은 날, 동일인에 의하여 동시에 만들어진 것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2) 또한 현금수령증은 매년 같은 날(6월 30일)에 작성되었고, 입출금 거래내역 상 변제액은 대부분 소액인 반면, 쟁점금액은 한 번에 OOO으로 모두 고액이며, 이에 대한 자금출처도 전혀 소명하지 아니하였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이 현금으로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현금수령증을 사후에 만든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쟁점차입금 중 청구인이 현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부인하여 쟁점금액의 이자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1.28.∼2019.8.5. 아래 <표2>와 같이 OOO에게 쟁점차입금 중 계좌이체를 통하여 OOO을, 현금으로 쟁점금액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에 대하여는 소명한바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수령증에 의하면, 현금수령증은 동일한 양식과 내용으로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6월 30일에 작성되었고, 수령인에 OOO 자필 서명없이 도장만 날인되어 있으며, 계좌이체로 지급한 차입금 상환액은 건당 OOO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하였고, 쟁점금액은 건당 OOO을 일시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차입금 중 현금으로 상환한 쟁점금액의 이자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한 차입금 상환액은 건당 OOO의 소액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한 반면, 쟁점금액은 건당 OOO의 고액을 일시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에 대하여도 소명하지 아니한 점, 현금수령증의 양식, 내용이 일률적으로 동일(매년 6월 30일에 작성)하고, OOO의 자필서명 없이 도장만 날인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실사 결과, 현금수령증에 날인되어 있는 도장이 2011.6.30.분부터 2018.6.30.분까지 동일하게 손으로 문지르면 인주가 번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현금수령증을 사후에 만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해당 현금수령증을 쟁점차입금의 상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쟁점금액이 실제 상환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이자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