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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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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인지 여부(기각)
102296생산일자 1997-02-1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의 신고가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고, 청구인의 명의신탁주장에 대한 증비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대지 49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10.21. 취득하여 92.6.29. 쟁점토지상에 건물 200.4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92.7.21.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이하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3.5.31. 양도소득세 21,885,15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조사결과를 통보해 옴에 따라, 96.2.16.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425,438,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주는 OOO이며 92.7. 21.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실상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이므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96.3.20. 심사청구를 거쳐 96.6.25.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쟁점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건물의 공사대금도 전부 청구외 OOO이 지급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며 실제 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실상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해지한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가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의 소유이며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달리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7조 (실질과세) ①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77.10.21.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의 모지번인 OO동 OOOO번지 471평(82.10.7. OO동 OOOOO번지 대지 991.6㎡로 환지되었음)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91.11.20. 공유물 분할에 의한 등기절차에 의해 쟁점토지(OOOOO번지)는 청구인의 소유로 OOOOOO번지 대지 496.1㎡는 청구외 OOO의 소유로 분필하였음이 제출된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91.11.28.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쟁점건물의 공사계약도 자신의 명의로 체결한 사실이 제출된 건축허가신청서·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공사도급계약서 등에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이유로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을 청구외 OOO이 전부 지급하였다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시공자(OO실업)에 대한 공사대금지급 금융자료를 살펴보면, 쟁점건물의 시공자에게 청구인 명의로 공사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OOO이 지급한 공사대금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92.7.2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하고 93.5.31.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명의신탁해지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