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에 본점을 두고 ’90.12.3 재무부장관의 출자승인을 받아 ’90.12.14 설립하여 청구외 OO생명보험주식회사의 생명보험사업과 관련한 보험계약조사 및 보험금지급심사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함)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90.12.3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신청하여 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쟁점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95.12.30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4,648,000원과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0,128,140원 합계 924,776,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6.2.28 이의신청하여 ’96.3.22 그 결정서를 수령하고 다시 ’96.5.20 심사청구하여 ’96.6.28 심사청구결정서를 받은 후 ’96.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보험업을 하는 자를 해석함에 있어 이를 보험업법상의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만으로 축소 해석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보험관련용역을 보험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설령 청구법인이 보험업법상의 보험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쟁점용역이 보험용역과 동일 유사한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과세대상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열거된 보험업의 범위에 속하므로 쟁점 용역제공의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시행령의 규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에 대한 규정으로 그 업종구분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하고 있을 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을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처럼 당해 규정에 열거된 사업의 범위에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보험관련용역이 포함된다 하여 곧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며, 당해 용역의 면세대상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보험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보험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험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5조에서 보험사업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영위할 수 없으며, 그 허가를 받아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보험사업자라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보험업법 소정의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보험 관련 보조서비스)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①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용역(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에서 용역을 금융업 및 보험업 등 11개 사업으로 구분하고, 그 사업의 구분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위 11개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보험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같은조 제2항에서 보험업 등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보험업 등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보험업법 제2조 [정의] 제1항에서 「이 법에서 “보험사업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같은법 제5조 제1항에서는 「보험사업(매매, 고용, 도급 기타의 계약에 의한 채무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권자 기타 권리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채무자 기타 의무자에게 약정하고, 기타 의무자로부터 그 보수를 수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은 ’90.12.14 부실한 생명보험계약을 방지하고 보험계약자에 대한 서비스개선을 위하여 OO생명보험(주)가 수행하던 보험계약조사와 보험금지급심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OO생명보험(주)의 자회사로 설립하여 ’90.12.31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청구외 OO생명보험(주)의 보험사업과 관련된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였고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 그 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에 열거된 보험업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되나, 보험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5조에서 보험사업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영위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보험업법 소정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조사된다. ③ 부가가치세법상 보험용역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84.1.26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경제기획원 고시 제71호]에 의하면 대분류 8[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을 중분류 81[금융업], 82[보험업] 등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중분류 82[보험업]의 분류번호 82099[달리분류되지 않는 기타 보험업]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91.9.9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91-1 ; ’92.1.1 이후부터 시행]에 의하면, 대분류 J[금융 및 보험업]을 중분류 65[금융업], 66[보험 및 연금업], 67[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67[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의 분류번호 67209[달리분류되지 않은 보험 및 연금관련서비스업]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에서 용역은 금융업 및 보험업 등 11개 사업으로 구분하고 그 사업의 구분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위 11개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 사업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쟁점용역은 보험업의 범위에 속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보험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보험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5조에서 보험사업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영위할 수 없으며, 그 허가를 받아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보험용역」은 보험관련사업법인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보험용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험업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립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보험업을 하는 자가 직접 제공하는 순수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지 청구외 OO생명보험(주)로부터 보험용역의 일부를 의뢰 받은 범위내에서 이를 간접적으로 조사 및 심사하는 서비스업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불과한 것이고,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피보험자에게 직접보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순수한 보험료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되는 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