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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전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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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전에 수령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상속세법 제7조의 2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102346생산일자 1998-01-16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용도에 대한 입증범위의 기준일은 처분대금의 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2.5.18 사망한 청구외 OOO의 子 및 妻로서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은 자들인 바, 청구외 亡 OOO이 그 사망전인 1990.2.16 환지중인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및 같은 곳 OOOOO 소재 대지 1,501㎡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0.3.7 그 양도대금 118,978,000원중 95,182,400원을 수령한 바 있고, 추후 위 토지가 환지과정에서 1,7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증평되자 1991.3.9 그 매매대금을 137,678,500원으로 변경하는 ‘용지매매변경계약서’를 작성한 후 1991.4.4 이미 수령한 95,182,4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2,496,100원을 정산하여 수령한 바 있으며, 그 매매잔금의 수령전인 1991.2.20 인천광역시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한편, 청구외 망 OOO은 그 사망전 인천광역시에 쟁점토지와 별도로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전 등 3필지 3,662㎡(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1991.9.27 그 양도대금 1,021,597,500원을 수령한 바 있다. 청구인들은 청구외 망 OOO의 사망과 관련하여 1992.11.17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토지 및 쟁점외 토지의 양도대금을 상속세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산입하여 신고한 사실은 없다. 처분청은 위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있어서 당초(1994.4.30)에는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137,678,500원중 피상속인이 인천광역시로부터 1990.3.7 수령한 95,182,400원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입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으나, 쟁점토지의 최종 잔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인 1991.4.4이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전체가 상속세법 제7조의 2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감사원의 감사지적을 받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1997.6.10 청구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상속세 54,931,3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7.8.5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3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상속세법 제7조의 2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처분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137,678,500원중 상속개시일전 2년전인 1990.3.7 피상속인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수령한 95,182,40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수령내역을 보면, 총매매대금중 95,182,400원을 1990. 3.7 수령하고, 그 나머지 42,496,100원을 1991.4.4 수령하였는 바, 부동산 처분대금의 최종잔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인 경우 그 처분부동산의 총매매대금이 상속세법 제7조의 2 규정의 적용대상이므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전에 수령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상속세법 제7조의 2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인 1992.5.18 시행되던 구상속세법 제7조의 2 【상속세과세가액산입】제1항을 보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상속재산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청구외 亡 OOO이 1992.5.18 사망한 사실, 동인이 그의 생전에 처분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중 95,182,400원을 1990.3.7 수령하고, 그 나머지 42,496,100원을 1991.4.4 수령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한편 관련법령의 입법취지는 전시 구상속세법 제7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의 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여, 처분재산 중 일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이를 상속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재산에 산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산처분의 진실성이나 매각대금의 용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상속재산을 상속전에 처분하여 현금등의 과세자료의 포착이 쉽지 아니한 재산으로 상속함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데 있다고 해석된다. (3) 다른 한편 전시법령에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된 상속재산의 매각대금의 용도등에 관한 입증시 그 입증범위의 기준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동 기준일을 처분행위가 있었던 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매각대금을 수령한 날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의문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일정한 기간(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및 금액범위(1억원 이상)를 규정하고 동 범위내에 해당하는 처분재산의 매각자금의 용도를 상속인이 입증하도록 한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매각대금의 용도에 대한 입증범위의 기준일을 동 매각대금을 수령한 날로 파악하는 것이 전시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라 함은 “부동산 처분대금의 수령일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국심 93중685, 1993.9.10 등 다수 동지) 피상속인이 1990.3.7 수령한 95,182,400원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잔금 42,496,100원의 청산일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라 하여 그 수령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을 경과한 95,182,400원을 상속세법 제7조의 2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모두 산입한 다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목록(청구인 주소 및 과세내역)

청 구 인

이 건 과세내역

성 명

주 소

상속지분

고지세액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OOO

35.789%

19,659,390원

OOO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O OOOOO OOOOOOO

39.031%

21,440,260원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OOO

7.194%

3,951,760원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OOOO OOOOOO

7.194%

3,951,760원

OOO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 OOOOO OOOOO

10.792%

5,928,190원

합 계

100%

54,931,3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