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이 87.9.16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OOOOOO OOOO OOOO의 아파트당첨권(이하 “이건 아파트당첨권”이라 한다)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당첨권을 청구인이 15,990,000원에 취득하여 22,2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88.10.4 양도소득세 3,726,000원 및 동방위세 372,60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3 심사청구를 거쳐 89.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15,99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22,2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19,200,000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이 다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양도차익이 3,210,000원 있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OO OOOO OOOO의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권리금 3,21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확인서와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한 사실과 양도대금이 22,200,000원(계약금 10,700,000원, 기부금 5,290,000원, 프레미엄 6,210,000원)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88.8.30 확인서) 청구인은 이를 번복할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당첨권의 양도차익을 6,210,000원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의 권리금을 6,21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아파트당첨권을 취득하여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청구인이 15,990,000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19,2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은 22,2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이므로 양도가액과 양수자에 다툼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거증으로 제시하는 청구인의 처인 OOO의 저축예금통장 OO은행 OO지점장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당심이 국세기본법 제76조 및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OOOO은행 OOO지점과 OO은행 OOO지점에 조회(국심22662-1886, 89.5.19)하여 징취한 자기앞수표사본과 무통장입금의뢰증 사본에 의하여, 청구외 OOO의 자금 8,000,000원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대금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외 OOO은 이 건 아파트의 당첨권을 잔금미지급상태에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은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이유와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처인 OOO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로 미루어 볼 때 사실이라고 인정된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하고 잔금을 받을 때 청구외 OOO의 처인 OOO와 청구외 OOO의 처인 OOO이 함께 있었던 사실이 청구주장 이유에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 OOO의 처인 OOO이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22,2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처분청의 조사시 확인한 사실, 청구외 OOO(처:OOO)이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대금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권리금을 덧붙여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당첨권의 양도대금을 처분청이 22,2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백한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15,990,000원에 취득하여 권리금 6,210,000원을 받고 22,2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