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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토지가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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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양도토지가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된 농지인지 여부(취소)
102386생산일자 1989-06-05
AI 요약
요지
양도 토지에서 배추, 가지, 오이 등을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등 이상 설시한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이 건 쟁점 토지는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인정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OO리 OOOOOOO 전400평방미터, 동소 OOOOOOO 전1,884평방미터, 동소 OOOOOOO 전271평방미터, 동소 OOOOOOO 전 1,564평방미터(이상 합계 4,119평방미터)를 74.6.21 취득하여 88.4.2 양도하였는 데, 처분청이 위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소득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소득으로 보아 88.12.19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2,033,420원 및 동방위세 14,406,68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88.12.27 심사청구를 거쳐 89.3.27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과 국세청장은 위 양도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로서, 동 토지를 74.6.21 청구인이 취득할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지가 서울로 되어 있었고, 88.4.2 양도당시 청구인의 어머니 나이가 74세 노령이었으므로 어머니로 부터 영농상의 도움을 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 청구인의 직업관계(운전)로 볼 때 직접 영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등을 들고 있으나, (가) 우선 먼저, 청구인은 현재까지 운전면허를 한번도 취득한 바 없었고 막노동 잡역등을 하며 셋방살이를 하는 처지로서 83년 부터 의료보험대상자이었으므로 청구인의 직업이 운전이라고 본 것은 사실무근의 잘못된 것이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지가 위 토지의 취득전서부터 서울이었다 하더라도 서울시 영등포구 OO동(행정구역 개편전에는 OO동)내에서만 셋방살이를 하였으며, OO동에서 양도토지 소재지까지는 버스로 25분 정도 걸리는 거리이므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지가 서울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자경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는 옳지 않은 것이며, 청구인의 모친이 이 건 양도당시 74세이었으나 취득당시에는 60세이었고 현재에도 건강한 편이며 청구인이 주동적으로 농사를 지은 것이고 모친은 일손이 모자라는 경우 거들어 주신것 뿐이므로, 위 처분청과 국세청장의 이유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나) 한편, 위 양도농지(밭)는 청구인의 양부(1975.6.22 사망)가 청구인을 입양하면서 74.6.21 청구인에게 사주셨던 것으로서 동 농지의 소재지는 청구인의 본적지이고 바로 인근에 어머니가 살고 계신곳이며 서울 OO동 주소지에서 멀지않은 거리이기 때문에 취득시 부터 양도시까지 농번기면 매일 왕래를 하거나 어머니 집에서 침식을 하면서 보리, 상치, 양배추, 가지, 오이, 무우 등을 경작함으로써 14년간 자경한 농지이며, 이는 토지대장등본, 매수자확인서, 농지증명원, 지방세과세사실증명원, 인우보증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할 것인 바, 본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됨이 마땅하다는 청구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는 쟁점 토지를 74.6.21 취득하여 88.4.2 양도하였으므로 소유기간은 13년9월이고,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의한 8년이상 자경사실만이 다툼사항인데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취득하기전인 70.9.19 에 경기도 시흥군 남면 OO리 OOOOO에서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OOO(양도당시는 영등포구 OO동 OOOOOO가 주소지임)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나고 있어 서울시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에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어머니의 연령이 쟁점 토지의 양도당시 74세의 노령으로 영농에 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도 서울에서의 직업관계(운전)로 직접 영농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쟁점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양도토지가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된 농지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건 과세기록과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청 및 국세청장의 의견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쟁점 토지를 13년9개월여 소유함으로써 8년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이었음은 확인되나, 동 토지를 74.6.21 청구인이 취득할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지가 서울로 되어 있었고 88.4.2 양도당시 청구인의 어머니 나이가 74세 노령이었으므로 어머니로 부터 영농상의 도움을 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 청구인의 직업관계(운전)로 볼 때 직접 영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등을 들어 이 건 토지를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된 농지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한 것임이 확인된다. 다음, 관계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하 생략)”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는 “영 제1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토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하여 “제1호 :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제2호 : 농지세 납세증명서·기타 시·읍·면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였으며 또 소득세 기본통칙 1-2-20-59(자경의정의)에서는 법 제5조제6호 (라)에서 규정하는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것 이라고 하였고 또 동 통칙 1-2-19-5(과수원등이 농지에 포함 여부)의 제1항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에서 규정하는 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과수원을 포함한다 하였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하는 농지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농작물(예 : 보리, 밀)을 생산하는 토지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1) 청구인은 관계기관에 대한 당 심판소의 직접조회결과 현재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고, 또 영세민으로서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 이었음이 (영등포구청장발행 의료보험 수첩 OOOOOOOOOOOOOOOO) 확인되는 바, 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직업 관계(운전)로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음은 잘못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1970.9.19 부터 서울시 OO동 (행정구역개편전에는 OO동이었음)에 되어 있었으므로 이 건 토지 취득일인 74.6.21 이전부터 서울 OO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주민등록지인 서울 OO동에서 이 건 양도농지소재지까지는 버스로 25분 정도 걸리는 거리이므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지가 서울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자경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도 옳지 않은 것이라 하겠으며, (2) 당심판소의 조사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양모 및 매수자측을 상대한 직접문답과 그 인근에 대한 탐문 조사 결과, (가) 쟁점농지는 본래 청구인의 큰아버지로서 딸만 넷을 두고 아들이 없던 청구외 OOO(청구인의 양부가 되었으며, 1975.6.22 사망)이 생활형편이 어려운 처지에 있던 청구인을 양자로 들이며 청구인에게 농토로 사준 것으로서 청구인의 고향이며 본적지에 소재하는 토지이고 청구인 어머니(양모)의 집에서 100m내외의 거리에 인근해 있는 농토임이 확인되며, (나) 청구인의 어머니 집이 양도농지 소재지에 있음에도 청구인이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고 서울 OO동에서 따로 거주하며 셋방살이를 한 것은 청구인이 결혼하기전 어려서 입양된 것도 아니고 결혼후에 입양되어 처도 있고 자식도 3명(입양당시는 2명)이나 있는 상태이었고 또 고향의 어머니(양모)집에는 어머니가 딸들을 데리고 거주하였던 관계로 합치는 것보다 가까운 거리에 따로 거주하는 것이 서로 바람직하고 편리했기 때문이라는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다) 청구인은 서울 OO동에서 일정한 직장이 없이 막노동 잡역을 하였던 관계로 쟁점 토지의 취득시 부터 양도시까지 농번기가 되면 매일같이 이 건 농지에 왕래하거나 어머니 집에서 침식을 하며, 농사를 지었고 가끔 일손이 모자라는 경우 청구인의 처나 어머니등의 도움을 받은 바 있으나 청구인이 주동이 되어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보리, 상추, 배추, 양배추, 가지, 오이, 무우 등의 농작물을 경작한 것이라는 청구주장도 당심이 행한 관련인에 대한 조사와 인근탐문에 의해 그 진실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동 농지의 취득시 부터 양도시까지 청구인의 자경사실에 대하여 경기도 군포시 OO동 농지위원장과 OOO통장의 사실확인서와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장(행정구역 기편전)의 1988.11.8자 발행 1987년도분 지방세세목별(농지세미과세)과세사실증명원이 청구인으로 부터 제출되고 있고, 또 당심의 심리자료제출요구에 의하여 군포시장은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2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87년도분 농지소득금액 중간신고차 1987.7월에 제출한 작물별 농지소득금액신고서의 사본을 당심에 제출하고 있는 바(군포시 세무 22670-3952, 89.5.4, 국세심판소 접수 제1772호, 89.5.6), 이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양도 토지에서 배추, 가지, 오이 등을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등 이상 설시한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이 건 쟁점 토지는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고, 그외 청구인이 8년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동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바,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이와달리 본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