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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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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102506생산일자 2024-03-19
AI 요약
요지
부가령§12에 따르면, 고유번호는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사업자가 아닌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부여하는 것이고,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행위는 당해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정정기재일 뿐 그로인하여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대표자 정정신고 거부통지를 국기법§55에 규정된 불복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를 대상으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23.8.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OOO 소재 OOO지식산업센터 관리단(이하 “쟁점관리단”이라 한다)의 고유번호증 상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대표자 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관리단의 대표자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등록사항 변경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보아 2023.8.18. 청구인의 대표자 정정신고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31.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2조 에 따르면, 고유번호는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사업자가 아닌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부여하는 것이고,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행위는 당해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정정기재일 뿐 그로 인하여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대표자 정정신고 거부통지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불복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를 대상으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3서2859, 2013.9.25.,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