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OO OOO OOO OOO OOO번지 소재 (O)OOO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2004.6.28. 부터 2004.7.13. 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4.6.28.)외 4건의 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원(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미납하여 체납이 발생하자 2007.8.28.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지분율 35%)과 청구인의 처남인 이OO(지분율 35%)을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출자지분율로 안분한 관세 O,OO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OO, OO OO,OOO,OOO원을 각각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OO(청구인의 처남이면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 세금납부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하여 주식을 분산시킨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OO의 요청에 따라 명의를 빌려 준 것일 뿐 실제 주식을 취득한 적은 없다. 청구인이 주주명부에 등재(2004.5.11)된 당시의 체납법인은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고용보험으로 급여를 지불(2004.7.~2004.9.)하였고 하청업체에 물품대금을 미지급하여 임의경매(2004.9.2.)가 개시된 적이 있었으며, 2004.10.1. 폐업할 정도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을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4년 9월까지 체납법인에서 포장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로 근무하였을 뿐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적이 없었음에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근로자로서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시한 급여대장 총괄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기 이전에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한 당시의 급여자료로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입증자료가 되지 못 하며, 이OO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분산시켰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논리가 맞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특수관계자인 이OO과 함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율로 안분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③항(생략) ④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은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3호 (생략)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이하 생략) (4) 국세기본법 통칙 39-0..2【과점주주 요건】①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5.18. 체납법인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었고 2004. 6.8. 이OO(청구인의 처남이면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으로부터 주식 42,000주(지분율 35%)를 양수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이OO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며 이들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지분율의 합이 70%이므로 청구인과 이OO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과점주주임이 확인된다.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4.6.28~2004.7.13.)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구성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OOOOO OOOO OOO (OO O OO, O) (2)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 조회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OO O OO) (3)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대해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2차 납세의무자 입증여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면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과 이OO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으로서 체납법인의 주식의 70%를 소유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의 출자지분율(35%)에 따라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