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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02510생산일자 2015-11-26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불분명하고, 그 대상 및 이유에 대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조사결정한 처분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하는 처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국세 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국세기본법」중 “세무서장” 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 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보정 요구] ① 법 제63조 제1항(법 제66조 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청구의 내용 또는 절차의 보정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우리 원에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한 사실이 없음을 공문OOO으로 통보한 바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란에는 “OOO 양이 부득이하게 사용한 밀수거래 내역을 알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구체적인 처분의 내용이나 불복의 이유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우리 원은 청구인 및 대리인에게 OOO 심판청구의 대상, 불복의 이유 및 그 증거서류 등에 대하여 OOO까지 보정하여 제출할 것을 공문OOO으로 요청하였으나, 보정요구서는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다. (2) 「관세법」제131조 에서「관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제67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3조 제1항 등에서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하고,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만으로는 심판청구의 대상과 이유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고, 처분청도 청구인에 대한 처분이 없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그 대상 및 이유에 대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