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O에서 (주)OOOOO이라는 상호로 슈퍼마켓 형태의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94사업년도 및 95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97.8.1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1,352,620원(94사업년도 1,189,550원, 95사업년도 163,070원)과 법인세 118,488,070원(94사업년도 6,673,120원, 95사업년도 111,774,950원) 및 부가가치세 80,320,410원(94년 제1기분 1,043,260원, 94년 제2기분 3,650,340원, 95년 제2기분 75,626,810원) 합계 200,121,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95사업년도 법인세(특별부가세) 111,774,950원과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5,626,810원의 고지처분에 불복하여 97.9.23 이의신청과 97.12.16 심사청구를 거쳐 98.4.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O 대지 295.5㎡와 상가건물 727.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5.11.16 청구외 OOO에게 양도(건물 4억원, 토지 3억9천만원)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시 비품등을 동시에 양도하였으므로 위 양도가액에서 비품등의 양도가액 105,422,744원을 공제하여 95사업년도 법인세(특별부가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O 및 OOOOOOOO 소재 건물 4,341,865㎡(지하 및 지상 7층 규모의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증축(7층부분)하면서 아래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공급가액 269,045,45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건물 준공일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은 부당하다.
<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
공 급 자
공급년월일
공 급 가 액
세 액
소 재 지
상 호
등록 번호
강원도 춘천시 OOO동 OOOOOO
OO건설㈜
OOOOOOOOOOOO
95.7.1
138,680,00원
13,868,000원
95.8.1
48,575,273원
4,854,727원
95.8.3
81,818,182원
8,181,818원
269,045,455원
26,904,545원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시에 비품등을 동시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에는 양도물건으로 토지 및 건물만 표시되어 있고 비품등의 표시가 없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만을 양도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건물내에 있는 비품 등도 같이 양도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고, 심사청구시에 제시한 비품명세만으로는 쟁점부동산 양도시 비품등도 같이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준공이후 추가공사비에 대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추가공사내역서를 제시하나, ① 쟁점건물의 준공검사는 95.5.2로 되어 있고 ② 청구법인이 제시한 추가공사내역서 금액과 청구법인이 3회에 걸쳐 교부받은 쟁점금액과 차이가 있으며 ③ 청구법인이 제시한 추가공사내역서에는 동 내용이 쟁점건물 준공후 추가로 한 공사내역인지 준공검사전에 공사하는 동안에 공사내용 등이 변경됨에 따라 제시한 내용인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① 쟁점부동산 양도시 비품도 포함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와
② 쟁점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그 다툼이 있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 2
(과세표준) 제1항에서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95.11.16(잔금지급일)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할 때에 냉장고등 비품(장부가액 105,422,744원)을 함께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95.10.26 작성된 검인계약서로서 건물은 4억원, 토지는 3억9천만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각각 작성됨)상 매매목적물의 표시란에 위 비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만약 청구법인이 위 양도계약시에 비품등을 포함하여 양도할 의도였다면 통상적으로 특약사항에라도 이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조항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사후에 제시한 비품명세만으로는 당초 쟁점부동산 양도시 비품등도 같이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94.12.22 개정)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증축하면서 청구외 OO건설(주)와 92.12.15 도급계약을 체약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도급금액 593,000,000원, 시공일자 92.12.15, 준공일자 93.10.31로 표시되어 있다. 그후 93.7 청구외 OO건설(주)의 부도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94.2.26 청구외 OO건설(주)와 2차 공사계약서를 재작성하였고 2차 공사계약서 내용을 보면 공사도급금액 6억원, 시공일자 94.2.26, 준공일자 94.7.31로 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95.4월 쟁점건물에 대하여 춘천시장에게 사용검사신청을 하여 95.5.2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건축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필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용검사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94.10월 춘천지방 노동사무소가 청구외 OO건설(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압류하는등 여러 가지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준공검사에 필요한 공사만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준공검사를 95.5.2 필하고 추후에 대형매장에 필요한 집기시설등 마무리 공사를 하여 쟁점금액은 이러한 준공후의 추가공사와 관련된 공사금액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사용한 건설공사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① 청구법인은 2차 공사계약서 도급금액 6억원 이외에 9천만원의 추가공사계약(계약서상 일자표시 없음)을 OO건설(주)와 체결한 사실이 있고, ② 공사시공자인 청구외 OO건설(주)는 96.2.29 건설업 면허대여 및 국세체납으로 면허취소(건설58116-561, 96.3.2)당하고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이후에는 무신고 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③ 청구법인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쟁점건물 총공사비 6억9천만원중 295,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95.5.2 준공검사 이후 추가공사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준공검사일(95.5.2) 이후 실제적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의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또는 준공검사전에 공사가 마무리되고 다만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사실관계를 확정짓기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추가공사내역서금액(90,989,394원)과 청구법인이 3회에 걸쳐 교부받은 쟁점금액(269,045,455원)과 차이가 있고 청구법인이 행정관청에 쟁점건물 사용신청을 95.4월에 하였으므로 사용신청 당시에 건물의 주요부분이 완성되어 사용가능한 상태일 것인데 총공사비 6억9천만원중 준공(95.5.2)후에 295,950,000원(총 공사비의 43% 상당)이 추가공사비용으로 투입되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준공검사일 이후의 추가공사내역은 추가공사도급금액 9천만원으로 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쟁점건물 증축에 따른 준공검사일 이후의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비로 보기는 어렵고, 95.5.2 준공검사일 이전에 공급받은 용역에 대하여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3회(95.7.1, 95.8.1, 95.8.3)에 걸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규정에 따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