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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에서 허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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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업법을 우선 적용하여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관련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② 법체계상 보험업법시행령과 지방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상위법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각각(기각)
102644생산일자 1993-05-17
AI 요약
요지
비업무용부동산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이 건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제18조 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O가 OOO에 본점을 두고 금융보험업(생명보험) 및 부동산업(임대)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외 다수필지의 토지합계 239,106평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봄과 동시에 동법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1987사업년도(1987.4.1 부터 1988.3.31 까지)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지급이자 OO,921,317원과 유지관리비 30,931,541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동 사업년도 법인세 22,649,890원 및 동 방위세 4,539,430원을 1992.6.16 납세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보험업법 제19조 (재산의 운용), 동법시행령 제OO조(재산이용의 방법) 제1항 제2호 및 제15조(재산이용의 비율)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사업자는 총자산(이연자산 제외)의 15퍼센트 범위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총자산의 8퍼센트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에 의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며, (2) 보험업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용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면 법체계상 모순이 발생되는 바, 이 경우에는 당연히 상위법규인 보험업법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하고, (3)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업무용 토지의 범위) 제4항 제12호에 의하면 「관계법령에서 부동산 소유를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관계법령에서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소유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보험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 및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중 239,106평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이 건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①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업법을 우선 적용하여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관련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② 법체계상 보험업법시행령과 지방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상위법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각각 가리는 데 있다. 나. 청구법인의 주장은 (1) 보험업법은 법인세법에 대한 특별법임을 전제로 보험업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2) 법체계상 보험업법시행령과 지방세법시행령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대한 상위법규임을 전제로 보험업법시행령 또는 지방세법시행령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우선 각 법률의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하여 법인세법은 법인세를 과세하기 위한 제 법률 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각 법률이 달성하고자하는 목적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방세법도 지방세를 과세하기 위한 제 법률 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세금부과 측면에서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각 세목의 세금부과를 통하여 달성코자하는 목적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험업법시행령 제15조 (재산이용의 비율) 제1항 제2호에서 보험사업자는 총자산(이연자산 제외)의 15퍼센트범위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토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과다차입금을 규제하여 기업의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비업무용부동산 관련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부인하는 법인세법령의 입법취지까지도 배제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보험업법령에서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소유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법인세법령상의 업무용부동산 및 업무관련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비업무용부동산 및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될 수 밖에 없으며, 법인세법시행규칙과 지방세법시행령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판단되는 바, 보험업법령의 우선적용과 지방세법 시행령의 우선적용을 요구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국심91서808, 91.7.2 도 같은 뜻임)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