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OO리 OOOOOO 다세대주택 8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1.11.1 준공한 후 1세대 분양소득을 1991년 귀속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의 1992년 귀속소득의 신고가 없자 쟁점주택중 5세대가 1992년 분양된 것으로 보아 1996.2.29자로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8,704,1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17 심사청구를 거쳐 1996.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1년 중 쟁점주택 중 1가구를 분양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나머지 7가구가 모두 1992년 중 분양된 것으로 간주하여 위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그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나 쟁점주택 중 301호 취득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주택건축업에 부분하도급형태의 도배·미장업을 하였던 자로 쟁점주택이 분양되지 않아 OOO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비용의 장기미지급으로 인한 손해 등을 감안하여 301호를 OOO에게 31,000,000원에 분양하였고, 402호는 OOO에게 분양하였는 바 OOO의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조사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무시한 것은 부당하며 1992년도에는 주택경기가 위축되어 분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다 주택신축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2가구를 소유권이전하여 주는 등 하여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은 1991년 52,500,000원(1가구), 1992년 119,500,000원(3가구), 1993년 73,500,000원(2가구)이고 나머지 2가구는 아직 미분양 상태에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실제 분양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그 수입금액의 실현시기에 따라 1992년 및 1993년으로 분리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중 301호 취득자인 청구외 OOO은 위 주택을 청구인공사 하도급관련 비용대가로 취득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고, 402호 취득자인 청구외 OOO은 1992.11.25자로 위 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주택은 1992년중 분양된 것으로 보이고, 기타 매매계약서 등 청구인 제시 증빙은 객관성있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바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미신고한 쟁점주택의 분양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귀속년도를 92년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1992.12.8개정) 제28조 제1항에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의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51조 제1항에는 거주자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거주자가 각 년도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 등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 등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법 제120조 제1항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4항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 10.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 등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는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단서생략)」로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분양금액이 확인되므로 이 건 수입금액을 위 확인된 분양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에대한 증빙으로 분양자 일부의 사실확인서만 제시하였을 뿐 다른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2) 또한 청구인은 301호 및 402호는 1993년에 분양되었으므로 그 분양금액은 1993년 귀속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증빙으로 301호 취득자인 청구외 OOO 및 402호 취득자인 청구외 OOO의 매매확인서만 제시하였을 뿐 잔금청산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출이 없었는 바, 처분청이 OOO으로 부터 수취한 301호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301호는 잔금지급약정일을 1992.12.30로 하여 1992.12.14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OOO은 1992.6.11 위 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사무소의 “거주자별색인부”에 의하면 402호 취득자 OOO은 동 주택에 1992.11.25 입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 이건의 경우 취득자들이 입주한 날을 주택의 인도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