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심판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1989.7.20. OOO(대지면적 17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취득, 공유자 OOO, 청구인 지분 1/2)를 한 후 2004.1.30. OOO 외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양도)를 하고 2004.3.9.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91,750,000원, 취득가액 144,710,165원, 필요경비(위약금) 85,000,000원, 양도차손 37,960,165원]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공제한 위약금 85,000,000원을 부인하고 양도차익을 47,039,835원, 과세표준을 30,427,885원으로 각각 경정하여 2009.5.1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996,880원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서 생략)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괄호 생략)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송부한 ‘납세고지서 배달결과조회서’를 보면,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는 2009.5.13. 청구인에게 송달(등기OOOO OOOOOOOOOOOOO)되었음이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제55조 및 제68조 제1항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우리 원에 제기한 ‘양도소득세 심판청구서’를 보면,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2009.5.13.)로부터 481일을 경과(2010.9.6.)하여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90일)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약금 및 주택수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더 이상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OOO, 2009.4.8. 같은 뜻임).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