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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 1세대가 쟁점아파트 양도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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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 1세대가 쟁점아파트 양도시 별개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102766생산일자 1992-03-25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인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88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시 합산 과세한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조사가 미흡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91.5 대구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을 부동산투기혐의자로 보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85년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22회, 양도가 14회였음을 확인하고, 동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부동산 22633-3188호, 91.5.26)하였다. 처분청은 91.6.1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88귀속 종합소득세 40,603,570원, 동 방위세 8,120,710원과 89귀속 종합소득세 4,073,990원, 동 방위세 407,400원과 90귀속 종합소득세 22,860,600원, 동 방위세 4,552,3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2 이의신청과 91.9.16 심사청구를 하여 동 과세처분중 가산세 92,520원과 1,388,680원을 각각 감액결정받았고, 92.1.6 심판청구하면서 청구인이 거주하던 대구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O 소재 OOOOO 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8.10.19 양도한데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88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시 소득금액에 합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이 부분에 한하여 불복하고 있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사실이 빈번하다고 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다툼은 없으나, 청구인 1세대가 거주하다가 양도한 쟁점아파트는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하기 전에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OO리 OOOOOOOO 소재 단독주택(건물 26.45㎡, 대지 473㎡, 이하 “별개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2주택으로 보고 먼저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소득금액을 합산 과세하였으나 별개주택은 88.8.11 청구외 OOO과 2분의 1 공유지분으로 하여 매매계약하고 1차 중도금은 88.8.26, 잔금은 89.5.28 지급하고 등기원인일을 88.8.11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89.7.13 접수한 바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이 1월이상이면 취득시기가 등기접수일이 되므로 별개주택의 취득시기는 89.7.13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1세대는 쟁점아파트 1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으로 바과세하여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이외에 별개주택을 88.8.11 취득(등기부등본상 원인일)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시에는 1세대2주택이므로 청구인이 먼저 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 1세대가 쟁점아파트 양도시 별개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다툼이 되고 있는 쟁점아파트와 별개주택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87.8.4 취득하여 88.10.19 양도하였고, 청구인 1세대는 쟁점아파트에서 87.8.29부터 88.11.11까지 거주하였음이 등기부등본과 청구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별개주택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2분의 1 공유지분으로 88.8.11 매매계약하면서 1차 중도금은 88.8.26에 지급하고, 잔금은 89.5.28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89.5.28 대금을 청산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반면에 소유권이전등기부에 의하면, 별개주택은 88.8.11을 매매원인일로 하여 89.7.13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부동산 양도 및 취득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 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하되,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규정된 바에 따라 별개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89.7.13이 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아파트 양도는 청구인 1세대가 1주택을 1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사실이 빈번하다고 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1세대1주택인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88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시 합산 과세한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조사가 미흡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