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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물에 대한 86년 12월분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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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건물에 대한 86년 12월분 감가상각비 23,403,147원을 손금부인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
102886생산일자 1989-05-06
AI 요약
요지
준공검사필증교부전 사용입증시 사용일부터 감가상각가능함
상세내용

이유
1.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서울 강남구 OOO동 OOO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영리법인으로서 처분청이 88.6.2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수시분 법인세 12,407,110원 및 동방위세 2,238,26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서울 강남구 OOO동 OOO에 지상15층 지하 3층 건물 13,581.9평방미터를 신축하여 86.12.31 준공검사를 필하고 주사무실을 동건물 OOO에 이주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하였고, 특히 청구외 OOO 유한회사 대표이사 OOO과는 동건물 OOO 48평을 86.11.17 임대차계약체결하여 위회사는 86.12.1 사업개시한바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이 건물의 취득시기를 87년 1월8일이라하여 86사업년도 12월분 이 건 건물의 감가상각비 23,403,147원을 손금불산입,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86.12.31 이 사실상 사용일임을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본점이전에 관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86.12.30이전할 것을 가결한 이사회의 사록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이사비용이나 실제 이날에 이전한 사실이 입증되는 구체적 증빙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막연할 뿐이고, 청구외 OOO 유한회사와 이 건 건물중 OOO 48평을 86.11.17임대계약 체결하여 86.12월에 위 법인이 실제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이 건 계약체결한 날이 86.11.17일뿐 실제 임대계약기간은 87.1.1 -87.12.31임이 동 임대차계약서 제1조에서 밝혀지고 있어 계약기간 이전에 사전입주했다고는 볼 수 없는 일이고, 실제 위 법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수입한 날도 87년 이후부터여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쟁점 건물에 대한 86년 12월분 감가상각비 23,403,147원을 손금부인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서울 강남구 OOO동 OOO에 지상15층 지하3층 건물 13,581.9평방미터를 86.12.31 준공검사를 필하고 동건물 OOO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하였는바, 처분청은 이 건 건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은 87.1.8이고 86.12.31이전에 실제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법인이 손금 계상한 86사업년도 감가상각비 23,403,147원을 손금불산입, 과세한 건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동 건물은 86.12.31부터 실제 사용하였으며 임차자인 청구외 OOO 유한회사도 86.12.1부터 사용하였음에도 이 건물의 취득시기를 87년 1월8일로 보아 동감가상각비를 부인,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관련법규를 본다.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였거나 사용승인을 받아 실제 사용한 날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건물의 실제 사용한 날이 언제인지가 쟁점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를 청구법인제시 증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 건물이 완공됨에 따라 86.12.30이사회 결의를 통해 본점 소재지를 서울 중구 OOO동 OOO에서 이 건 건물 소재지인 서울 강남구 OOO동 OOO로 이전할 것을 의결하고 이 건 건물 OOO에 이주하여 86.12.31종무식을 거행하고 87.1.5 신년 시무식을 거행한 바 있다고 하면서 그 증거로 이사회이사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시하여 확인한 바, 이사회의사록상 이전년월일이 86.12.30로 되어 있으며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이전년월일도 86.12.30로 등기되어 있고, 둘째, 청구법인은 86.12.31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건설가계정을 정리하여 건물로 대체 계상한 후 86년 12월분 감가상가비 23,403,147원을 계상, 손금처리한 것이고 하면서 그 증거로 감가상가비 23,403,147원을 계상, 손금처리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증거로 청구법인의 장부(건설가계정, 건물계정)를 제시하여 확인한바 쟁점 건물(가액: 2,460,986,414원)을 86.12.31자로 건설가계정에서 건물로 자산 계상하였으며, 셋째,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운영을 위하여 기관실 및 전기실 근무직원을 86.11.1부터 86.12.16까지 신규채용하여 급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도 쟁점건물을 86.12월부터 사용한 것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해당 직원 신규채용 결재문안과 급료지불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시하여 확인한 바, 기관실 및 전기실에 근무한 인원(OOO, OOO, OOO, OOO, OOO, OOO)을 86.11.1부터 86.12.16까지 채용하여 급료를 지급하였음이 청구법인 제시 증빙에 의거 인정되고 있고, 넷째,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이 86년말 완공으로 되어 있어 이 건물의 OOO 48평을 OOO 유한회사(대표이사 OOO)에 87.1.1부터 1년간 임대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실제로는 86.12.1부터 청구법인의 건물에 사업장을 개설,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86.12.31이전에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하면서 그 증거로 임차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확인한바, 86.12.1 쟁점건물 소재지에서 개업한 것으로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해볼때, 이 건 건물의 준공검사필증을 87.1.8교부받았으나 86.12.31이전에 실제사용하였음이 위의 사실 및 증빙에 의거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의 86사업년도 12월분 감가상각비 23,403,147원을 손금 계상한 것은 적법, 타당한 함에도 이를 부인,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