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1.9.9. 청구인에게 OOOO OOO OOO OOO OOO 대지 위에 소재한 건축물[OOO건물, 이하 “쟁점 건축물”이 라 한다]의 부속토지 중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된 면적(447.4㎡) 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1,046.6㎡) 상당의 토지(이 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2011년 정기분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축물은 OOO로 지정되어 있고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는 하나의 필 지 안에 소재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를 사실상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보아야 하고, 1987.12.30. OOO로 처음 고시된 날로부터 2008.12.22. 변경고시된 이후 현재까지도 쟁점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의 현황은 변동이 없고, 1987.12.30. OOO로 고시된 후 재산세 등을 계속 감면을 적용받아오다가 2008.12.22. 변경고시된 이후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하여만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야 하며, 재산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하려면 쟁점토지와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세면적)을 먼저 두개의 필지로 분할한 다음에 과세권을 행사하여야 한 다. 나. 처분청 의견 OOO에 대한 문화재 구역을 현황측량 등을 통해 2008.12.22. 일괄 조정고시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이고, 당초 전체 하나의 동으로 표시된 문화재 및 그 부속토지를 447.4㎡로 변경·지 정 고시함에 따라 2009년부터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이 과세된 것인 바, OOO 감면조례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한하여 감 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쟁점토지 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3.31. 개정전) 제180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 :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제181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 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 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개정전)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 (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 대상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 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안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2) OOO감면조례(2010.12.30. 개정전)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5조 , 제7조 내지 제9조와 OOOO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 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OOOO 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문화재구역으로 지정고시된 447.4㎡를 제외한 나머 지 면적 1,046.6㎡(쟁점토지)에 대하여 2011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등 4,807,23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OOO 문화자료 일괄조정 및 지형도면 고시(O O OO OO OOOOO-OOOO, OOOOOOOOOOO)에는 OOO가 2008.12.22. 쟁점 토지에 대하여 종별 은 기념물, 지정번호는 OOO, 소재지 는 OOOO OO O OOO OOO OOO, 명칭은 OOO, 지정면적 은 447.4 ㎡, 토지 소 유자는 청구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 OOO OOOO 문화재구역 」 으 로 지정하여 고시하였다. (다) OOO 감면조례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는 OOOO의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만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라)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에는 건축물의 정의가 제104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1조에는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이 재산세의 과세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83조 제1항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2항에는 도시지역 내의 상업지역에서는 건축물 의 바닥 면적에 3배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은 OOO로 지정되어 있고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는 하나의 필 지 안에 소재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 를 포함한 전체토지를 사실상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보아야 하고, 1987.12.30. OOO지정문화재로 처음 고시된 날로부터 2008.12.22. 변경고시된 이후 현재까지도 쟁점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의 현황은 변동 이 없고, 1987.12.30. OOO로 고시된 후 재산세 등을 계속 감면을 적용받아 오다가 2008.12.22. 변경고시된 이후 문화재구역으로 지정 되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하여만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 하므 로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야 하며, 재산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하려면 쟁점토지와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세면적)을 먼저 두 개의 필지로 분할한 다음에 과세권을 행사하여야 한 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살피건대, OOO 감면조례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는 문화재보호법 및 OOO의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한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OOO의 토지 위에 정착된 쟁점건물은 1987.12.30. 문화재로 지정되었 다 가 2008.12.22. 쟁점건물과 그 부속토지 중 일부인 447.4 ㎡에 대하여 만 문화재구역으로 지정고시(변경)되었고 나머지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는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는 바, 위 조례에 의하면 문화재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쟁점토지는 재산 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려면 먼저 쟁점토지와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두 개의 필지로 분할한 다음에 과세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 관련법령과 위 조례 등에 규정된 과세요건 및 감면배제요건이 충족되면 처분청이 과세권 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고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 본 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