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북 김제군 광활면 OO리 OOOOOO 답 4,337㎡(이하“쟁점농지”라 한다)를 91.11.13 양도하고 92.6.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2,274,00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대로 92.6.30 신고시인 확정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92.6.24 심사청구를 거쳐 92.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납세안내(92.5.21)에 따라, 일단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이행하였으나,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농지에 해당되므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되돌려 달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신고에 대해서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불이익 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심사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는 의견이며,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에 대하여서는 언급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와(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경우)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 (1) 이 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과세내용과 불복청구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91.11.13 쟁점농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92.5.21 청구인에게 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 납세안내를 한 바, 이에따라 청구인은 92.6.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를 이행하였으나,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토지이므로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한 심사청구를 92.6.24 제기하였으며, 그 후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기간중인 92.6.30 처분청이 당초 확정신고 내용대로 확정결정통지를 하였고 92.7.31 국세청장이 심사청구를 각하결정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그렇다면 이 건 심사청구시에 청구인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이 없었으나, 국세청장이 동 심사청구를 접수심사하는 도중에 처분청의 확정결정통지가 있었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위 통지를 행정처분으로 인정, 동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전환하여 심리판단 하였어야 마땅하나, 이를 지나쳤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89서 92 ; 89.6.16, 국심89서 2082 ; 90.2.2 같은 의견). 다.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1) 이 건 관련법령을 본다.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다음 사실관계를 본다. (가) 쟁점농지는 지목이 답으로 표시되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써 청구인이 72.5.26 취득하여 8년이상 소유하고 있다가 91.11.13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전북 김제군 대야면 OO리 OOOOOO OO에서 거주 하다가, 늦어도 1965.2.1 이전에 쟁점농지 소재지인 전북 김제군 광활면 OO리 OOOOOO로 이주하였음이 청구인의 호적등본상 3男 OOO의 출생신고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72.11.26 최초 작성)에 의하면 80.2.20 OO동대문구 OO동 OOOOOO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할 때까지 위 전북 김제군 광활면 OO리 OOOOOO(이하 “前 주소지”라 한다)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과 80.6.13 재전입하여 같은해 8.11까지 위 前 주소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전북 김제군 광활면 OO리 OO부락 농지위원 및 위 광활면장이 발급한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이 1972년부터 1984년까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인근주민 OOO등 5인의 확인서 (각 인감증명 첨부)에서 청구인이 1984년 8월까지도 前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고 있었던 사실을 보증하고 있다. (마) 전북 김제군 OO농지개량조합장이 발급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인근농지(전북 김제군 광활면 OO리 OOOO 답 4,033㎡등 2필지)에 대해서 1983년도분 조합비 90,770원을 83.12.7 납부한 사실과 쟁점토지등 3개필지의 농지는 청구인외 OOO이 1983년도분 조합비 180,000원을 같은날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바) 청구인외 처 OO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72.11.26 (주민등록초본 최초 작성일)부터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다가 87.9.16 OO 강남구 OO동 OOOOOOO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청구인의 子 OOO은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77.3.2 OO로 이주하였고, OO고등학교장 발행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OO OO중학교를 79.2.16 졸업하고, OO고등학교에 79.3.3 입학하여 82.2.11 졸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 청구인의 前 주소지에 새로이 전입한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위 OOO는 80.2.19 전입하여 92.10.28 현재까지 위 주소지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모두어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보유하고 있었던 양도일 현재의 농지임에는 다툼이 없으나, (나)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지를 보면 첫째, 주민등록상으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8년에 미달하고, 또한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등기부상 매매원인일 : 72.5.26)로부터 기산 하더라도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8년에 미달하게 거주하였고, 둘째, 쟁점토지는 사실상 72.2.1 취득하였기 때문에 이때를 재촌자경기간 계산의 기산일로 보면 8년이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그 취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일체의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자녀의 교육상 부득이하게 주민등록상으로만 주소지를 이전하였을 뿐, 실제로는 농지소재지에 84.8월까지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3男 OOO은 77.3.2에 OO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할 당시(80.2.20)에 이미 OO에서 OO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사실, 또한 청구인의 前 주소지에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OO로 이전한 바로 전일에 청구외 OOO가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아 부득이하게 주민등록만 이전하고 사실상 前 주소지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넷째, 청구인이 84.8까지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위원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83년도 OO농지개량조합에 납부한 조합비 영수증 및 동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청구인의 장남)의 명의로 되어있음(농지개량조합 조합원의 자격은 동일가구내에 2인이상의 조합원을 둘 수 없음: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9조 )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해당하는 비과세 소득으로 볼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