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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용역은 영국에서 공급된 주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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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용역은 영국에서 공급된 주된 설계용역에 수반되는 것이므로 그 대가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030006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쟁점용역은 영국에서 공급된 주된 설계용역에 수반되는 것이므로 그 대가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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