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제대상 대손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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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제대상 대손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횡령 등 분식회계로 부도난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를 일부 수정된 분식회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1030012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공제대상 대손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횡령 등 분식회계로 부도난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를 일부 수정된 분식회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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