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1.1. 설립되어 휴대폰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5.7.1.부터 휴업 중인 법인으로 2013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인력공급 등의 용역을 받았다고 하여 합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이에 따라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남인천세무서장은 2019.11.27.부터 2020.4.24.까지 b에 대한 거래질서조사(이하 “이 사건 관련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b의 실사업자인 c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 등을 토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OOO원 중 OOO원(이하 “이 사건 제①인건비”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합계 OOO원(쟁점금액이 포함된 금액, 이하 “이 사건 제①금액”이라 한다)이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허위ㆍ과다기재된 거래금액이라고 보아 관련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사건 제①금액만큼 과다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ㆍ공제받았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23.4.13.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 내역
(단위 : 원)
라.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이 사건 제①금액 중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OOO원, 이하 “이 사건 제②인건비”라 한다) 역시 청구법인이 b으로부터 인적 용역 등을 공급받고 지급한 금액이라고 보아 일부채택결정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금액만큼 과다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23.10.11.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한편, 쟁점금액 및 그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하여 이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표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상세내역
(단위 : 원)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2013.11.7. 오전 8시경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3년 11월부터 2014년까지는 기억장애, 행동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한 상태로 출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쟁점금액을 받았다는 c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고, 처분청은 추정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자의적으로 산정하였다.
(가) a은 2013.11.7. 쓰러져 병상에 있었기 때문에 c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d 계열의 휴대폰 내장 안테나 부품의 일부 제조 및 도장 열처리 임가공업을 하면서 2012년부터 매출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되어 2013.11.7. 오전 8시경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기억장애, 행동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한 상태였고, 그리하여 청구법인의 업체 관리는 당시 영업부장(e)에게 일임하였다.
2) a의 의료기록지를 보면, 2013년 11월 입원 당시에는 의식이 없어 심폐 소생술에 의지하여 병원에 도착하였고, 2014년 1월경에도 ‘전혀 기억이 없다가 단기 기억이 호전됨’으로 기록되어 있듯이 신체적 장애 및 뇌 기능 저하로 2014년에는 회사에 출근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현재도 신체장애 및 뇌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3) b의 실사업자인 c은 이 사건 관련조사 당시 ‘한 달에 한 번 정도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매월 말일 경에 a 사장님에게 직접 가져다가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a은 2013.11.7. 쓰러진 이후 2013.12.6.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2014년에도 거의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였다.
4) 예를 들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2013.11.11. 발급일자분과 관련하여 a이 사무실에서 c을 만나 현금으로 OOO원을 되돌려받았다고 보았는데, 2013년 11월 당시 a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a은 c을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이 사건 제①인건비 및 이 사건 제②인건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a이 f으로부터 되돌려받은 금액이라고 계상하였는데, 이는 현금으로 되돌려받은 금액을 특정하지 못하고 추정한 금액(아래 <표3> 참조)일 뿐이다.
<표3> 처분청이 추산한 쟁점금액
(단위 : 원, %)
1) 일반적으로 현금을 쇼핑백이나 서류가방에 넣어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라면 그 금액의 단위가 십만원이거나 백만원일 것인데, 쟁점금액을 보면 원 단위까지 있어 현금 반환액이라고 볼 수 없다.
2) 현금을 돌려받은 월별 비율을 보아도 일관성이 없고 천차만별임을 알 수 있는바, 이는 a이 현금을 받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3) 이 사건 제①인건비는 g이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인건비이고, 이 사건 제②인건비는 g이 외국인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다. 그렇다면, 쟁점금액은 b의 이익일 수도 있다. 만일 이를 a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주었다면 b에게는 전혀 이익금이 남지 않는다.
(2) 설령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금액을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다.
(가) 청구법인은 이 사건 관련조사 당시 쟁점금액이 실지거래와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였고, 당시 남인천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하여 추가로 자료를 제출요구하거나 쟁점금액이 가공이라는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다.
(나) 가공거래에 관련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특히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청구법인과 b 간 거래한 쟁점금액이 가공거래라는 내용의 확실한 증거나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가공금액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위법ㆍ부당하다.
(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서 납세자가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과세자료 등이 통보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청구법인은 매출원가율 등으로 충분히 입증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로부터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을 받는 등 당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었음을 확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c의 진술의 신빙성 등에 비추어 볼 때 a이 쟁점금액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b의 실사업자인 c은 이 사건 관련조사 당시 ‘매출처 관리를 위하여 a 사장님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심문조서를 작성할 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였고, c도 강요에 의한 답변이 아니었음을 자필로 서명하였는바,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가치가 있다.
(나) b의 실사업자 c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되었는데, a에게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았다면 쟁점금액이 범죄혐의금액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즉 청구법인의 주장이 맞는다면 c은 스스로 본인의 죄를 가중시키는 진술을 한 셈이 되는 것이다.
(다) 부가가치세의 부정 환급 또는 포탈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속칭 자료상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받을 목적으로 여러 단계의 도매 과정을 거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경우 등에 있어서, 추후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거래대금을 송금한 정황을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경우가 많은바,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라는 상당한 정도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이 매입처의 은행계좌에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이 곧바로 추단된다고 볼 수 없다(대구고등법원 2010.1.29. 선고 2009누1267 판결 참조). 따라서 b의 c은 과세관청의 눈을 피하고 금융거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청구법인은 a이 2013년 11월에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c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c은 h(122-81-*****)를 운영할 당시 청구법인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2007∼2009년 귀속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c의 사업장인 h와 청구법인이 거래한 내역이 존재한다.
(마) 또한 청구법인은 a이 투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하여 출근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a의 2014년 귀속분 근로소득이 OOO원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a이 쟁점금액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2)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가)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거래금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가가치세 매입세액)를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 매입세액을 b에 지급하여 국가에 대한 조세수입의 감소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탈루가 없다고 볼 경우 동일한 행위에 대해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모순이 생기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자료상이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더라도 매출ㆍ매입금액을 맞추어 본 세액의 포탈이 없는 경우 사기ㆍ그 밖의 부정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정한 것인바, 청구법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도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의 의무기록, b 및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이력, 이 사건 관련조사 당시 c의 심문조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b은 2013.10.4. 설립되어 인천광역시 OOO에서 서비스(기타도급)업을 영위하다가 2015.5.19. 폐업한 법인으로 명의상 대표이사는 i으로 되어 있으나, c(i의 배우자인 j의 동생)이 실사업자이다.
(나) 청구법인이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2013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b으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는 “도급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이 가공금액으로 본 금액 등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 천원)
<표5> b으로부터 매입한 금액 및 쟁점금액
(단위 : 공급가액, 천원)
(다) 청구법인이 b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청구법인 명의 법인계좌→b 명의의 법인계좌)하였다는 점, b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 다툼이 없다.
(라) 남인천세무서장의 이 사건 관련조사 내용 및 해당 조사 당시 b 측에서 소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b은 이 사건 제①인건비와 관련해서는 b이 청구법인에게 인건비를 청구한 청구내역서를, 이 사건 제②인건비와 관련해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현금지급내역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2) b의 실제 대표자인 c은 이 사건 관련조사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인건비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 사장에게 직접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표6> 2020.4.21.자 및 2020.4.24.자 c의 주요 진술내용
3) 남인천세무서장은 c의 진술내용 등을 바탕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이 사건 제①금액에 관한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제①금액만큼 과다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이고, 이 사건 제①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데, 남인천세무서장이 이 사건 제①금액(쟁점금액 및 이 사건 제②인건비)을 산정한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금액의 산정내역
(단위 : 원)
(마) 처분청은 남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제①금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한편, 이 사건 제①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국세청장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이 타당하고, a이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보아 이에 관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이 사건 제①인건비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②인건비 또한 청구법인과 b 간 정상거래에 따라 수수한 금액이라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일부채택하였다.
<표8> 이 사건 과세처분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의 판단이유 부분
(바) 청구법인은 a이 2013년 11월 이후 거동이 불편하여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a의 의무기록(아래 <표9> 참조)을 제출하였다.
<표9> a에 대한 의무기록 내용
(사) 한편, 남인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관련조사 결과, b 및 c을「조세범 처벌법」등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g의 실대표자 c의 진술을 근거로 쟁점금액이 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금액만큼 허위ㆍ과다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a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c의 진술 외 b의 현금인출내역 등의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이 OOO원 단위까지 포함된 OOO원이고 a이 2013년 말 및 2014년 초 당시 심장마비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을 보면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a에게 전달하였다는 c의 진술 또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의견처럼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이 사건 제①인건비 및 이 사건 제②인건비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면서도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보게 된다면 b 입장에서 청구법인과의 인력공급거래로 어떠한 이익도 발생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관해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 등의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충분히 밝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a에게 귀속되었다거나,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금액만큼 과다ㆍ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쟁점②의 경우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