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고 하고,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2021년,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한 충청북도 진천군 OOO 부동산에 대하여 2021.9.6. 2021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2022.9.6. 2022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당시 청구 이유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우리 원은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및 증거자료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문서번호
보정기간
송달 주소
비고
상임심판관(8)- 178, 2024.2.28.
2024.2.28.~
2024.3.13.
○○○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
상임심판관(3)-
291, 2024.3.28.
2024.3.28.~
2024.4.10.
○○○
주소지 이전으로 반송
상임심판관(8)-
345, 2024.4.15.
2024.4.15.~
2024.4.29.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일인 2021.9.6., 2022.9.6.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23.3.20.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구체적인 이유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보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