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7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5조 제1항 및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19.11.27. 수원지방법원 OOO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2020.7.15. 위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를 발행(이하 “이 건 주식발행”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청은 2023.6.8. 이 건 주식발행에 따른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이하 “이 건 등기”라 한다)상 자본금 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감액결의 내역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4.2.5. 이 건 취득세 등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2지1533, 2022.11.28.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