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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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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4중3384생산일자 2024-09-23
AI 요약
요지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세무조사의 결과 등을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할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아무런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에서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그 내용에 관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10.24.부터 강원도 속초시 OOO에서 상호명은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하고 주업종은 도소매업(재활용 고철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1년 제2기부터 202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액(공급가액)은 OOO원, 매출액(공급가액)은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2023.9.25.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가 동일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등을 확인하여 2023.9.13.부터 2024.1.2.까지 쟁점사업장의 2021년 제2기분부터내지 2023년 제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에서 발급한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수취한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에 해당(조세범칙 실행위자는 B으로 조사)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2024.1.18. 청구인에게 하였고, <표>와 같은 감액경정을 하였다.

<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으나 이후 세무대리인 등을 통하여 결정고지서 또는 환급통지서 등 후속 처분에 대한 통지를 우편으로 수령하지 못하였다. 「국세기본법」제10조 제2항에서 납부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련되는 서류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지인의 소개로 D고물상을 운영하는 B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C과 함께 D고물상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다. 배우자인 C은 군에서 퇴임한 후 군부대를 드나들 수 있는 고철 수집 등을 하면서 퇴직 후 삶에 만족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B으로부터 D고물상 인수제의를 받고, 인수를 위해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B과 함께 전국을 다니며 고철 수집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후 D고물상 부지에 대한 토지주와 명도소송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의 어머니가 병환으로 위독하게 되어 청구인 혼자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B에 사업을 위임하게 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실제 거래내역이 존재한다는 증빙으로 통장거래내역, 현장 사진, 장비계약서 등 다수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거래처 중 일부가 매입세금계산서의 증액을 요구하여 이에 따라 일부 거래 금액을 실제보다 증액해 준 부분이 있지만 이를 제외하면 모두 실제 거래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24.1.15.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고, 이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여 가산세에 충당한 후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를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7조 제2항에 따라 2024.2.27.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이 2024.3.5.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고, 처분청이 2024.2.26.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을 하였으므로 이후 90일이 도과된 2024.6.3. 이 건 심판청구를 접수한 것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2)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실물거래가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소송 판결 결과는 이 건의 사실관계를 방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B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4.1.18.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기재된 조사결과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은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11.18. 선고 2008두167 판결, 같은 뜻임),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세무조사의 결과 등을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할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아무런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에서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그 내용에 관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그에 후속되는 납세고지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면서 이는 절차상의 위법에 해당한다는 취지 등으로도 주장하나, 청구인에게는 과세관청의 그러한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