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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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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4전4206생산일자 2024-09-2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종합소득세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21.11.10.부터 90일을 경과한 2024.7.12.에 이르러서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5.10.1. 개업하여 충청남도 천안시 OOO에서 의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9.6.30.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2.10.~2020.5.26.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2016.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무자료 매출누락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보는 한편, 2020.6.12.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2016년 귀속분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을 한 내역이 기재된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2021.11.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6년 귀속분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에서는 「행정심판법」상의 무효등확인심판청구를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도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할 것(OOO, 2019.8.28., 대법원 1993.3.12.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은 종합소득세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21.11.10.부터 90일을 경과한 2024.7.12.에 이르러서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