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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압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분양권의 압류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4중0106생산일자 2024-09-23
AI 요약
요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조합은 압류통지 공문을 정상적으로 송달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채권 압류시 체납자에 대한 통지는 압류 후의 사후적 절차로서 압류의 효력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의 처분이 관계 법령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5.27. 현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2021.5.27. 청구인이 소유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O’의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 권리일체를 압류하고, 2021.6.2. 제3채무자인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에 위 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에 대한 중도금 일부 및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23.7.18. 쟁점분양권 관련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과 관련하여 기 납부한 분양대금에서 쟁점체납세액을 추심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8. 이의신청을 거쳐 202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압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동 압류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다.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압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는바, 처분청에 2024.6.12. 송달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하였으나,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상태이다. 채권압류통지서의 송달자체가 없다면, 그에 대한 채권압류의 정당성을 다툴 수 없으므로, 해당 압류는 무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2019가합526120, 2021.10.29.)에 따르면,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압류를 신청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아 압류명령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과세관청의 강제징수를 위한 압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면서, “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의 인터넷 상담사례(2019.3.7.)를 보면, 세무서에서 본인에게 주된 채권압류통지서를 보내지 않고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압류한 경우에 압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와 압류의 효력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압류가 무효에 해당한다면 참고예규(국세청 징세과-3485, 2008.7.27.)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한바 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며,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은 없는 것(국세청 징세과-1295, 2014.10.1.)이고, 서류의 도달주의 원칙에 근거할 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는 의사표시의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도달이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는데, 쟁점분양권 압류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내역이 없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채권압류통지서의 적법여부를 90일 내 불복할 수 없어 중대한 권익의 침해가 발생한 점, 채권압류통지서에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압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는 점,「국세징수법」제51조 제2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권압류통지서가 반송되었다면, 공시송달 등 후속조치를 하여 절차적 흠결을 치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절차상 중요하고 명백한 하자가 발생한 쟁점분양권 압류처분은 원천적으로 부당하여 무효이다.

(2) 쟁점체납세액은 2016.7.20.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어야 하므로, 그 이후 이루어진 쟁점분양권 압류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부당한 압류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2011.7.19. 청구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해방공탁금으로, 수원지방법원 OOO, 이하 “쟁점공탁금”이라 한다)을 압류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2020.12.11. 쟁점공탁금의 선순위 압류권자인 경기도 수원시에서 공탁금 OOO원을 수령함에 따라 2020.12.11. 처분청이 쟁점공탁금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제사유 : 잔액 없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은 경기도 수원시가 이미 압류하여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는 쟁점공탁금을 2011.7.19. 압류하고 약 10년간 방치함에 따라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놓은 것이므로 이는 처분청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한 행위이다.

처분청은 2011.7.19. 쟁점공탁금을 압류한 후 곧바로 수원지방법원에 공탁금출금청구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였어야 하고, 경기도 수원시의 선압류로 인하여 회수가능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 5년 후인 2016.7.20.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약 10여년을 수수방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2016.7.20.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2021년 5월에 이루어진 쟁점분양권 압류조치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세액에 대한 부당한 압류조치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시각장애 4급에 해당하는 중증의 병을 앓고 있고, 장애를 갖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며, 쟁점체납세액의 대부분은 양도소득세인데,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되어 빚잔치만 하였을 뿐 양도소득이 없음에도 부과된 억울한 세금이다. 이 상황에서 어렵게 분양받은 쟁점분양권을 압류하여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소멸시효를 부당하게 연장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가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징수법」제51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은 “채권 압류의 효력은 제51조 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압류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어 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21.5.27. 쟁점분양권을 압류한 후, 2021.5.31. 청구인과 제3채무자인 쟁점조합에게 각각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에게 발송한 통지서는 2021.6.8. 반송되었으나, 제3채무자인 쟁점조합에 발송한 통지서는 2021.6.2. 송달이 완료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쟁점분양권의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2021.6.2.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체납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압류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2) 청구인은 2011.7.19. 쟁점공탁금 압류 당시 경기도 수원시의 선압류가 있어 쟁점공탁금의 회수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 적어도 2016.7.20.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제57조에 따라 압류권자에게 배분이 완료되어 피압류채권이 소멸될 때까지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였으므로 피압류채권의 소멸일인 2020.12.11.을 압류해제일로 보아야 한다. 쟁점공탁금의 특성상 채권배당이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채권금액의 변동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압류 즉시 선순위채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실익이 없으므로 국세 징수를 포기하고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약 10여년간 수수방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0여년간 쟁점공탁금의 압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쟁점분양권이 압류된 2021년 5월 이후에도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2023년 7월 건설사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 미지급을 사유로 분양계약 해제통보를 받자, 처분청에 쟁점분양권의 압류 해제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분양대금을 일부 납부하는 등 재산을 형성하였으나, 체납세금은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를 회피하였다.

따라서, 쟁점체납세액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이 2021.5.27. 쟁점분양권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압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분양권의 압류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분양권의 압류처분 당시 쟁점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인지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3항 제1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2. 세법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간

3. 세법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

4.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5.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6.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된 것)

제18조(국세의 우선) ②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1. 부동산등기부 등본

2. 공증인의 증명

3.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4. 공문서 또는 금융회사 등의 장부상의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3) 국세징수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제24조(강제징수) 관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ㆍ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제4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도장

4.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또는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7.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3.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15.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6.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8.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3조(처분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이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 및 그 밖의 재산권의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는 체납자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다.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① 채권 압류의 효력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51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압류 후 1년 이내에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이하 “심판청구등”이라 한다)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률상ㆍ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어 추심이 가능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국세환급금,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상 납세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을 체납액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0조 제1항 및 제71조 제5항에서 같다)된 경우

2.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3.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公賣)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4.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3. 국세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8조(압류 해제의 절차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 통지를 한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한 경우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 해제 조서를 첨부하여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보관자에게 압류 해제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을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받았던 압류재산의 보관증은 보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을 적용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관자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그 압류재산을 직접 인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직접 인도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보관 중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체납자 또는 정당한 관리자에게 압류조서에 영수 사실을 적고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을 받는 것에 갈음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체납세액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체납세액 내역

(단위 : 원)

세목

귀속

납부기한

쟁점체납세액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

2008.5.31.

OOO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

2008.5.31.

OOO

종합소득세

2007년

2008.11.30.

OOO

양도소득세

2007년

2010.3.31.

OOO

합계

OOO

(나) 처분청은 2011.7.19. 쟁점공탁금(OOO원)을 압류(채무자 수원지방법원, 채권자 청구인)하였다가 2020.12.11. 선순위 압류권자인 경기도 수원시에 동 공탁금이 전액 지급되자 같은 날 ‘잔액 없음’을 이유로 압류를 해제하였다.

<표2> 쟁점공탁금 내역

공탁사건 번호

공탁종류

공탁액

(천원)

공탁자

압류 및 지급내역

압류권자

압류일

지급일

지급

청구자

지급액

(천원)

OOO

해방공탁

3,500

청구인

수원시

2010.10.18.

2020.12.11.

수원시

OOO

처분청

2011.7.19.

화성시

2012.8.2.

(다)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1.5.27. 쟁점분양권을 압류하고, 2021.5.31. 청구인에게 쟁점분양권 압류통지서(“귀하가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를 발송하였으나, 2021.6.8. 반송(사유 : 기타)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후 송달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2021.6.2. 제3채무자인 쟁점조합에 쟁점분양권의 압류통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동 통지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분양권 압류통지서 주요내용

채무자 : 쟁점조합

채권자(체납자) : 청구인

압류채권액 표시 : 별지목록과 같음(별지 : 쟁점체납세액)

압류일 : 2021.5.27. 압류

이 통지서를 받은 후 채권자(체납자)에게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됩니다.

압류재산명세

재산의 표시 : 청구인과 쟁점조합(124-87-*****) 간의 분양계약에 기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아래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분양계약상의 권리일체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O 부동산 물건 기재

(라) 국세청의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내역

구분

압류물건내역

압류일

압류해제일

압류관서

(세무서장)

비고

건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O

2008.6.12.

(소멸시효 중단)

2010.6.8.

(소멸시효 진행)

동수원

-

법원공탁금

회수청구권

쟁점공탁금

2011.7.19.

(소멸시효 중단)

2020.12.11.

(소멸시효 진행)

수원

압류해제사유

(잔액없음)

기타채권

(분양권)

쟁점분양권

2021.5.27.

-

수원

충당완료

(마) A 주식회사는 2023.7.18. 청구인에게 ‘중도금 및 잔금의 미납부’를 사유로 쟁점분양권 공급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는바, 그 공문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공급계약 해제 관련 공문 주요내용

발신 : A 주식회사(대표이사 B)

수신 : 청구인

제목 : OOO 공급계약 해제통보

2. 귀하께서 분양받으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O 관련입니다.

3. 귀하는 2023.7.11.까지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에 대하여 중도금 일부 및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셨습니다.

4. 이는 공급계약서 제2조 제1항 제1호 (중략) 해당되는 사항으로 당사는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고지와 함께 2021.10.29., 2022.7.19. 2회에 걸쳐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이행의 최고를 하였습니다.

5. 2회 최고 이후에도 귀하는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바, 공급계약서 제2조 제1항에 의거하여 귀하와의 공급계약을 2023.7.12. 해제하며, 발코니 확장계약은 동 계약 제7조 제2항에 따라 자동으로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아울러, 귀하가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납부한 공급대금은 동 계약에 따라 쟁점조합의 위약금 채권 및 연체료 채권(아래 내역 참조) 등과 발코니 확장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기납부한 대금은 동 계약에 따라 A 주식회사의 위약금채권 및 연체료 채권(아래 내역 참조) 등과 대등액에서 각각 상계함을 알려드리며, 상계 이후 납부한 공급대금 중 압류금액(아래 참조)을 제외한 금액 OOO원을 반환할 예정입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위약금 상세내역

(바) 처분청은 2023.9.26. 쟁점분양권을 추심하여 쟁점체납세액을 전액 징수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압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동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압류의 효력은 제51조 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의 제3채무자인 쟁점조합에 쟁점분양권의 압류통지 공문을 발송하였고, 쟁점조합은 2021.6.2. 이를 정상적으로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채권 압류시 체납자에 대한 통지는 압류 후의 사후적 절차로서 압류의 효력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24.5.30. 선고 2021다301688 판결, 조심 2016중1613, 2016.7.13., 조심 2018서1831, 2018.8.24.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압류처분을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탁금의 압류는 선순위 압류권자가 있어 회수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즉시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고 2020.12.11.에서야 압류를 해제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쟁점공탁금의 압류일로부터 5년 후인 2016.7.20.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1.7.19. 쟁점공탁금을 압류하였다가 2020.12.11. 선순위 압류권자인 경기도 수원시에 동 공탁금이 전액 배분되자 같은 날 잔액이 없다는 이유로 압류를 해제하였는데, 이러한 압류 및 배분은 「국세징수법」등 관계 법령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한 점, 압류된 채권에 선순위 압류권자가 있다는 사정은 「국세징수법」제57조의 압류 해제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