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4.7. 설립되어 인터넷상품중개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바,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A 멤버십 포인트 제휴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의 고객들이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A가 멤버십 포인트를 차감하여 멤버십 회원에게 발행한 상품 할인구매 쿠폰(이하 “쟁점쿠폰”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오픈마켓에서 사용하여 할인받은 금액 중 50%에 상당하는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A로부터 보전받았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조사1국,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A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3.7.17.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어느 일방이 그 상대방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아니라 청구법인과 A가 공동마케팅·공동판촉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공동판촉비를 분담 및 정산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쿠폰은 제휴계약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할인받을 권리를 표창할 뿐 마일리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A 멤버십 포인트가 직접 사용되어 결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에 의하면 마일리지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부분과 자기적립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제3자적립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 사안의 경우 A가 멤버십 회원들의 연간 이용실적에 따라 멤버십 포인트(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있는데 청구법인과의 제휴를 통해 멤버십 회원들이 청구법인에 해당 A 멤버십 포인트를 통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할인 금액만큼 멤버십 회원들의 멤버십 포인트를 차감하였으며 청구법인은 A 멤버십 회원들이 청구법인을 통하여 물품 등을 구매하면 할인을 제공한 후 해당 할인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쟁점금액)을 A로부터 보전받았으므로 이는 위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하급심 판결례(서울행정법원 2020.7.10. 선고 2019구합58483, 2020.9.29. 선고 2019구합80626 판결) 등은 위「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각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것으로 본 사안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동통신사의 제휴계약에 의하여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를 차감하여 제공된 할인쿠폰의 할인혜택 금액 중 통신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표> A 멤버십 등급 기준
(나) 청구법인과 A는 2018.3.30. A 멤버십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주요 약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의 구매회원(A 멤버십 고객)이 쟁점쿠폰을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할인받아 청구법인의 판매회원에게 물품을 구매하면 청구법인은 판매회원으로부터 해당 할인 상당액을 차감하여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받은 후 A가 동 할인금액 중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보전하였는바,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A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OOO원(쟁점금액)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항 제9호에 의하면, 고객이 재화ㆍ용역의 구입(1차 거래) 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ㆍ교부받은 마일리지등으로 다음 재화ㆍ용역의 구입(2차 거래)에 대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한 경우, 당초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제3자적립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아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은 금액은 재화ㆍ용역의 공급가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A는 회원들의 연간 이용실적에 따라 A 멤버십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는 한편, 청구법인과의 제휴를 통해 동 멤버십 회원들이 청구법인에서 해당 A 멤버십 포인트를 통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할인금액만큼 A 멤버십 포인트를 차감한 점, 청구법인의 판매회원이 A 멤버십 고객에게 제휴계약에 따른 할인액을 적용하면 청구법인은 해당 할인액을 차감하여 판매회원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받은 후 A로부터 할인액의 50%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금액은 A가 제휴계약에 따라 분담하기로 약정한 물품가액 등의 할인분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할인액을 적용한 판매회원 등에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거쳐 판매회원 등에 지급된 정산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위 규정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3자적립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