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2.16. 경기도 동두천시 OOO를, 2010.12.15. 경기도 연천군 OOO를, 2011.1.5. 경기도 연천군 OOO, 2012.5.30. 경기도 연천군 OOO 부동산을 각각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2010.11.25.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2012.9.15.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2012.2.3.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2015.1.13.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이하 4건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고지내역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부과고지 전 과세예고통지를 전자송달하였고, 이는 절차상 중대·명백한 하자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4차례 부동산 양도 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무신고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전자송달하였으나, 과세예고통지는 우편송달과 교부송달에 의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어 이를 확인하고자 2024.4.11. 처분청에 이 건 부과처분 전 과세예고통지 여부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2024.4.19.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에 의하면 과세예고통지와 납부고지서는 같은 날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표2> 정보공개청구 결과 처분청 제시 이 건 부과처분 과세예고통지 및 납부고지서 송달내역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의4 제1항은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에 대하여 전자송달할 수 있는 범위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국세환급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고시 제2007-15호에는 채권압류통지서, 압류해제통지서, 추심통지서, 추심금 지급중지 요청서, 공매(수의계약)대행의뢰서, 공매(수의계약)대상 중지(일시중지)요구서, 교부청구서, 교부청구해제통지서를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예고통지서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고, 이 방법으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다면 이는 송달의 효력이 없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 (4) 이 건 부과처분은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이므로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이 되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했어야 하나 처분청은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과세예고통지 없이 한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하였다는 점에서 당연무효이고, 과세예고통지 없이 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미 확립된 법리(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등 다수)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5) 기존 심판결정례는 무효인 처분에 대하여 청구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 건 심판청구 역시 무효확인을 구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이 건 부과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바 심판청구기간에 관계없이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과세예고통지서가 전자송달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8조에 따라 송달부 등의 보존·관리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현재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을 뿐 국세통합전산망에 과세예고통지 일자가 확인되고,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으며, 양도소득세 고지서는 전자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양도소득세 고지서 등 송달 내역 (2) 처분청은 2011년 2월 15일부터 수차례 청구인의 토지, 예금계좌, 보험계좌 등을 압류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알았음에도 그 효력을 다투지 않았으며, 이는 당초 납세고지서의 송달로 해당 과세처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불복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이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과세예고통지서의 전자송달은 절차상 중대·명백한 하자이므로 이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도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⑩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20조 및 제26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10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②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이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여야 한다. ※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2009.10.8. 국세청고시 제2009-10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조(전자송달서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조의4 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연번 | 서류명 | 근거규정 |
| 1 | 채권압류통지서(갑), (을)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갑),(을) |
| 2 | 압류해제통지서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 |
| 3 | 추심요청서 | 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41조제2항) |
| 4 | 추심금 지급중지 요청서 | 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41조제2항) |
| 5 | 공매(수의계약) 대행의뢰서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서식 |
| 6 | 공매(수의계약)대행 중지(일시중지) 요구서 | 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71조 제2항 및 동법 제85조의 2) |
| 7 | 교부청구서 | 및 동법 제85조의 2) |
| 8 | 교부청구해제통지서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 |
| 등기접수일 | 부동산 소재지 | 등기원인 |
| 2009.12.16. | 경기도 동두천시 OOO | 매매 |
| 2010.12.15. | 경기도 연천군 OOO |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
| 2011.1.5. | 경기도 연천군 OOO |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
| 2012.5.30. | 경기도 연천군 OOO |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
| 연번 | 서류명 | 근거규정 |
| 1 | 채권압류통지서(갑), (을)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
| 2 | 압류해제통지서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 |
| 3 | 추심요청서 | 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
| 4 | 추심금 지급중지 요청서 | 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
| 5 | 공매(수의계약) 대행의뢰서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서식 |
| 6 | 공매(수의계약)대행 중지(일시중지) 요구서 | 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71조 제2항 및 동법 제85조의 2) |
| 7 | 교부청구서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
| 8 | 교부청구해제통지서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 |
| 단위 업무 명 | 보존기간 | 보존방법 |
| 고지서 송달 | 5년 | 원본 |
| 공시 송달 | 5년 | 원본 |
| 부과 통보 | 5년 | 원본 |
| 양도소득세 관리 | 10년 | 원본 |
| 우편 업무 | 3년 | 원본 |
| 재산제세관리 | 10년 |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