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토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103066생산일자 2022-06-13
AI 요약
요지
공사에 착수한 “건축 중인 건축물”이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공사, 규준틀 설치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17지639, 2018.1.10. 외 다수,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의 OOO대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2021.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21.3.25. 쟁점토지상에 지상 10층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시공사 선정과정 및 OOO소재 공동주택 붕괴사고의 여파로 시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실제 착공이 2021년 8월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2021년 5월경부터 신축공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단순히 착공여부만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및 제10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1년 6월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OOO거리뷰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는 유료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건축공사를 위한 규준틀을 설치하고 터파기 등 실제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입증하기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2021.7.30. 제출한 착공신고서에서 착공예정일을 과세기준일 이후인 2021.8.1.로 기재하고 있고,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불복이유서 상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OOO거리뷰 사진상 2021년 6월에는 유료주차장(상호:OOO)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2021년 9월에는 터파기 및 규준틀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지상1층~지상10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2021.3.25. 건축허가를 받고 2021.7.30.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21.8.9.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착공신고서상 착공예정일자는 2021.8.1.로 나타나고, 지상건축물의 공사시공자인 주식회사 AAA과 2021.6.17.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OOO원을 2021.9.10.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공장용 건축물 제외)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① 건축허가를 받아 ②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③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계획을 신고하였으나 실제 공사에 착수한 시기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인 2021년 8월이고 이에 대해서는 양측 이견이 없는 점, 실제 착공이 늦어진 이유는 OOO소재 공동주택 붕괴사고의 여파로 시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이 지연되었기 때문으로 사실상 2021년 5월경부터 건축공사를 위한 준비 중이었다고 주장하나, 공사에 착수한 “건축 중인 건축물”이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공사, 규준틀 설치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17지639, 2018.1.10. 외 다수,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