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4.7. 광주광역시 동구 OOO에서 광고대행 및 기업 컨설팅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7.26.부터 2023.1.4.까지 청구법인의 2020~202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A(이하 “쟁점안과”라 한다)가 청구법인을 포함한 사업자들로부터 「의료법」제27조에서 금지하는 환자 소개·알선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수사자료를 2022.11.22.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아, 해당 수사자료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사업소득자들에게 2020~2021년에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금액 OOO원(이하 “쟁점비용①”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B을 비롯한 5개 매입처(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2021년 제1기 및 제2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 OOO원(이하 “쟁점비용②”라 한다)이 환자 알선소개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소명을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였고,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비용①ㆍ쟁점비용②과 함께 기타 판매관리비 부인액 OOO원(이하 “쟁점비용③”이라 하고, 쟁점비용①ㆍ쟁점비용②ㆍ쟁점비용③을 합하여 “쟁점비용”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입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 등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쟁점비용②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3.4.11.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 및 <표2> 기재와 같이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부가가치세 2021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법인세 신고 및 경정 내역(2021사업연도)
<표2>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병·의원의 마케팅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고 있고 사업형태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병·의원과 마케팅 대행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내용대로 용역을 제공(병·의원 홍보를 위해 플랫B,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계약대상 병·의원이 온라인상 노출되게 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설문지를 통해 각 개인의 정보를 수집 및 정리하여 대상 병·의원에 제공)하였으며, 용역결과를 매월 보고하고 계약된 금액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매입처들이 수행한 용역 내용을 확인한 후 용역 대가를 지급하였는바,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병·의원의 홍보를 위한 컨텐츠,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플랫B 관련 제작, 유지 보수 등 병·의원의 마케팅과 관련 있는 용역이다.
(다) 청구법인은 프리랜서를 채용하여 온·오프라인 질병정보 리서치 및 DB 수집, 홍보물 배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수집된 DB(설문지를 통한 일반인의 정보)를 정리하여 해당 병·의원에 제공하였다. 지급비용은 일 근무 6시간 이상, DB 수집 내용에 따라 일 10~15만원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였다.
(2) 처분청은 거래의 실제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쟁점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았으나, 이는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3) 대법원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각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고 순소득이 과세대상으로 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7779 판결)고 판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의 광고대행용역이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
청구법인은 프리랜서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 후 설문지상에 기재된 인적 사항 및 설문내용을 병·의원에 제공하였을 뿐, 환자의 유인ㆍ알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안과로부터 용역대가를 월정액으로 지급받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안과가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관련 알선수수료 내역을 통보받았다고 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의 「의료법」위반 혐의금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재수사 결과 변경되었음에도 당초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안과 중 일부는 ‘환자에게 백내장 수술을 유도하고 수백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며, 병원 직원이나 브로커들에게 진료비의 30~40%를 소개비 명목으로 제공한다는 내용’ 및 ‘브로커들이 실손보험가입 환자를 직접 병원에 알선하거나 환자들이 지인을 데려오면 그 대가를 환자들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 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안과에 제공한 용역은 사실상 환자알선용역으로서, 「의료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위해 지급한 쟁점비용을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라거나 그 지출이 부득이하게 요구된다고 볼 수 없고, 위법행위에 따른 지출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만큼 법인세를 절감받게 되어 국가가 간접적으로 불법행위를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일반인의 사회적 통념 및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쟁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비용이 환자 알선용역의 대가로 지급되었음에도 광고홍보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처럼 위장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처들 및 프리랜서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법인의 매입금액 및 사업소득 지급액 등을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안과 간에 체결된 마케팅 대행계약이 해지되어 쟁점안과는 청구법인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매입처 중 2곳은 직접 쟁점안과로 환자 불법알선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인적 용역 사업소득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의 매입금액 및 사업소득 지급액 등을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나) 일반적으로 다수의 사업소득자를 모집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계획서 및 기안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공고 등 다수의 사업소득자를 모집하기 위한 절차, 면접 및 계약 등 채용의 절차도 필요하며, 다수의 사업소득자들이 수행한 용역에 대한 증빙을 수집하는 것과 다수의 사업소득자들에게 각기 다른 사업소득금액을 지급하기 위해서 정산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에게 ① 사업소득자별 계약서, ② 지급대장, ③ 업무 관련 품의서, ④ 각 사업소득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실물을 확인할 수 서류, ⑤ 사업소득자별 지급금액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사업소득 지급에 대한 근거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사업소득자로부터 DB수집 및 키워드 검색 노출 용역을 제공받았으며 1일에 10~15만원의 금액을 책정하고 1주일에 한 번씩 통계를 확인해서 직접 평가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4) 법원(대법원 2015.1.15. 선고 OOO 판결)은 아래 <표4>와 같은 요건 검토를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를 판단하였던바, 쟁점비용에 대해 동일 요건으로 검토하면 모든 항목에서 판단요건에 부합한다.
<표3> 사회질서 위반 여부 판단 요건
대법원 판례
쟁점비용 해당 여부
지출비용을 인정할 경우 부작용
○
공정한 유통과 거래에 미칠 영향
○
위반 시 사회적 비난 정도
○
규제의 필요성과 향후 법령상 금지될 가능성
○
상관행과 선량한 풍속 등
○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조사 및 판단
(1) 조사청은 2022.7.26.부터 2023.1.4.까지 C(쟁점안과 원장)을 주 조사자, 청구법인 등을 관련인으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관련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에서 작성한 C(주 조사자) 등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C 등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
2. 사실관계
□C(A, 647-49-*), D(A, 412-12-*), E(F, 385-15-*)는 각자 안과를 운영하며 광고비와 사업소득 지급액을 필요경비에 계상함
4. 조사내용
□ (과세요건) CㆍD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의료법」위반으로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된 자이며 ㈜Gㆍ청구법인ㆍH㈜ 등 거래업체는 CㆍD에 대한 검찰 송치 시 알선책으로 명시된 업체임
□ 과세요건 해당성 검토
-C.D.E가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신고한 사업소득 지급액과 관련하여 사업소득자 모집.용역수행내용.각 사업소득자들에 대한 사업소득지급액 산정근거.정산근거 등이 없음
-C.D.E의 광고비는 ㈜G.청구법인.H㈜ 등으로부터 발생하였으나 ㈜G의 경우 매달 견적서와 보고서의 내용이 상이하고 타 업체 또한 용역 수행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C.D.E는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환자알선책으로 검찰에 송치된 ㈜G.청구법인.H㈜ 등으로부터 광고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광고용역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하고 ㈜G.청구법인.H㈜ 등 또한 다수의 사업소득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사업소득을 지급하였으나 사업소득자들의 모집.용역의 내용.용역수행에 대한 증빙.지급을 위한 정산서 등이 없으므로 ㈜G.청구법인.H㈜ 등에게 지급한 광고비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함
-손금불산입액 : 2019~2021년 합계 OOO원
(나) 조사 당시 작성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I의 문답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청구법인은 2021년 상기 6명에 OOO원의 사업소득을 지급하였는데, 청구법인과 이들의 거래에 있어 계약서, 견적서, 용역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산서는 없습니까?
답 : 백○하씨는 J의 실장님이었고 나머지 5명은 소개를 받아 홍보대행을 했는데 계약서 등 서류는 없습니다.
문 : 정○호, 정○훈, 조○서, 한○희, 황○재가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기억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각자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기억이 안나십니까?
답 : 기억이 안나는 어떤 외주업체 관련해서 일을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납니다.
문 : 청구법인의 부산은행 계좌를 보면 정○호, 정○훈, 조○서, 한○희, 황○재에게 지급한 내역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정○호, 정○훈, 조○서, 한○희, 황○재에게 프리랜서비로 지급한 것으로 손금계상한 OOO원에 대한 대금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답 : 확인해보겠습니다.
문 : 대금지급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언제 지급할 예정입니까?
답 :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B으로부터의 매입과 관련하여 조사팀에 ‘OOO B 서비스교육 대행계약서’ 파일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하신 내용 외에 주식회사 B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출할 서류 또는 파일이 있습니까?
답 : 없는 것 같습니다.
문 :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B과의 거래에 있어 견적서, 용역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정산서는 없습니까?
답 : 제가 알기로는 제출한 서류 외에 별도의 내용과 서류는 없습니다.
문 :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의 매입과 관련하여 제출할 서류 또는 파일이 있습니까?
답 : 없습니다.
문 : 청구법인은 OOO과의 거래에 있어 견적서, 용역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정산서는 없습니까?
답 : 네
문 : 세부적인 내용과 결과보고 없이 어떻게 대금을 지급합니까?
답 : 없었던 게 아니라 주식회사 B과 같은 형태로 고객DB와 관련된 결과물을 종이서류로 받았는데 파기하였습니다.
문 :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K로부터의 매입과 관련하여 조사팀에 ‘청구법인- K 광고 마케팅 계약서’ 파일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하신 내용 외에 주식회사 OOO 코리아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출할 서류 또는 파일이 있습니까?
답 : 없습니다.
문 :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K로 코리아와의 거래에 있어 견적서, 용역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정산서는 없습니까?
답 : 없습니다.
문 : 세부적인 내용과 결과 보고 없이 어떻게 대금을 지급합니까?
답 : 계약방식이 선지급이라 결과물을 보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K로 코리아와의 업력을 보고 계약을 하였고 대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문 : 청구법인은 조사 착수 이후 2022.8.2. 회계전표를 조사팀에 제출하기 이전에 판매관리비 항목 중 소모품비 OOO원, 지급수수료 OOO원, 접대비 OOO원, 차량유지비 OOO원을 추가 입력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답 : 잘 모릅니다.
문 : 상기 비용에 대한 지출증빙이 전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상기 비용에 대한 지출증빙이 있습니까?
답 :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하고 제출할 서류가 있는 경우 2022.12.23.까지 제출하겠습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안과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금융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고, 2023년 9월 이루어진 재조사 결과 청구법인과 쟁점안과 사이에 체결되었던 마케팅 대행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소득자들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금융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함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소득 지급내역(계좌이체내역 등 금융증빙)은 물론 계약서, 견적서, 용역수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 정산서 등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비용③(소모품비 OOO원, 지급수수료 OOO원, 접대비 OOO원, 차량유지비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하여 지출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요청하여 2022.11.22. 회신받은 범죄일람표(당초분)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서울지방경찰청에 회신한 범죄일람표(2022.11.22. 통보)
(마) 처분청은 ‘정상적으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와 ‘청구법인’을 비교한 자료를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정상 광고업체와 청구법인 비교
정상광고업체
청구법인
1. 제공한 용역에 대한 객관적 증빙 제시가능
가. DB(잠재 고객 이름·연락처 등) 수집
①기사식 광고물 및 케이블TV방송을 통해 DB를 수집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난 DB 명단은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필요한 경우 협력업체의 협조를 받아 제시 가능
②병원 예약자 명단을 제시 가능, 병원으로부터 예약프로그램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제공받아 해당 아이디로 환자의 병원 예약을 대행하고 용역결과보고서 작성 시 월별 예약인원수·성명·연락처·예약일시를 명시하여 병원에 제시
1. 제공한 용역에 대한 객관적 증빙 제시불가
가. DB(잠재 고객 이름·연락처 등) 수집
용역결과보고서에 월별 DB수집 건수, 예약한 환자 수, 내원한 환자 수만 기재되어 있을 뿐, 예약자·예약일시·내원여부 등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못함
나. 카페·블로그 등에 광고 게시
① 월 10건 이상 광고 게시, 주요 키워드 검색 시 노출빈도 10위권 이내 등 견적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가능
② 게시물 제목, 게시물 주소(URL), 게시일자를 용역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
나. 카페·블로그 등에 광고 게시
광고자료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견적내용이나 게시물 제목·게시물 주소(URL), 게시일자를 제시하지 못함
다. 기사식 광고물 게시
① 언론사 광고페이지에 기사형식의 광고물 제목노출, 언론사 20개 단위로 견적
② 게시물 제목, 게시물 주소(URL) 제시가 가능
다. 기사식 광고물 게시
광고자료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견적내용이나 게시물 제목·게시물 주소(URL)를 제시하지 못함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안과와 체결한 마케팅 대행계약서(2021.11.1.)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쟁점안과는 청구법인에게 마케팅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해당 용역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제1조(계약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쟁점안과(갑)가 청구법인(을)에게 갑의 마케팅 대행 브랜드 인지도 향상, 광고물의 제작과 광고업무, 언론 미디어 홍보 및 온라인&오프라인 마케팅을 의뢰하고 을이 이를 수행하는데 있어 쌍방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데 있다.
제2조(업무의 범위) 갑의 의뢰에 따라 을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서비스
(가) 홍보기획 : 기본홍보전략 수립
(나)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조사와 홍보용 자료준비
(다) 마케팅 관련 사항 자문
(라) 브랜드 인지도 향상 전략 수립
(2) 언론 홍보
(가) 보도자료 개발, 작성 및 배포
(나) 온론사 취재 대응 및 지원, 인터뷰 주선
(다) 유관 방송프로그램 섭외
(라) 담당기자 리스트 구축 및 지원, 인터뷰 주선
(마) 담당기자 리스트 구축 및 지원, 인터뷰 주선
(바) 언론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조사와 홍보용 자료 준비 ?
(사) 브랜드 인지도 향상 전략 수립
(아) 언론 마케팅 관련 사항 자문
(3) 해외 환자 유치
(가) 국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환자 해당 병원으로 유치
(나) 해외 교민 방송 및 언론사를 통해 병원 홍보영상 지원
(다) 전 세계 의료관광분야의 박람회 등 참여
(라) 점차 더 많은 국가로 확대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증대 노력
(마) 국내에 외국어 광고가 가능한 지역에 외국어 의료광고 시행
(4) 세미나 등의 오프라인 행사 주관
(가) 글로벌서울안과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오프라인 세미나 개최
(나) 세미나 내용 기획 및 자료 작성
(다) 세미나 참석자 모집을 통한 병원 홍보 및 내원 유도
(5) 온라인 홍보 등
(가) 을이 가진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
(나) 인터넷 언론사의 배너광고
(다) PC/모바일, 검색/배너 광고 운영
(라) 랜딩페이지 활용 등을 통한 잠재 환자군의 데이터베이스 수집
(마) 기타 상호협의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6) 의료광고사전심의가 필요한 매체의 경우 의료광고사전심의신청의 대행
제3조(계약당사자의 역할 및 책임) 본 계약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대해 필요시 수시로 협의하기로 하며, 을은 매월 1회씩 활동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갑과 을이 각기 담당할 업무의 내용 및 역할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갑의 역할 및 책임
(가) 갑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정확한 정보와 필요한 자료를 을에게 제공한다.
(나) 갑은 마케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을 을에게 제공한다.
(다) 갑은 매월 마케팅 대행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2) 을의 역할 및 책임
(가) 을은 갑이 요청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을은 갑이 제공하는 정보 및 자료를 본 계약의 수행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 을은 매월 1회 활동보고서를 제출한다. 을이 제공하는 마케팅 서비스의 핵심평가지표는 월 유입환자 DB로 설정하며 매월 활동보고서에 반영하여 보고한다.
(라) 을은 갑이 의뢰한 범위 내의 업무만 수행하고, 갑이 의뢰한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서 수행한다. 을이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임의로 진행한 광고에 의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갑을 면책한다.
제4조(대가의 청구와 지불) 월 서비스 대행
(1) 월 서비스 대행료는 하기 금액으로 하여 매월 지급하기로 한다.
월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2) 을은 매월 전항의 청구시점에 갑의 전월 마케팅 서비스 이행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의 추가 대행료가 잇을 경우 을의 청구와 갑의 사전 동의로 그 금액을 결정하고 다음 월에 서비스 대행료에 합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자료는 쟁점매입처 중 3곳과 체결한 계약서가 전부이고, 그 외에 견적서, 제안서, 용역수행결과보고서, 대금청구서, 정산서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인적 용역 소득자들이 DB수집을 위해 사용한 설문지를 제출(동일 쟁점 사건들과 같은 양식임)하였다.
(4) 한편, 쟁점안과와 관련한 과세처분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2022.7.26.~2023.1.4. 서울지방국세청(조사4국), 쟁점안과 병원장 개인통합조사 실시
○2023.1.16.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통지(부과세액 OOO원)
○2023.2.6. 쟁점안과 병원장, 서울지방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2023.5.10. 서울지방국세청(심사1담당관), 일부 재조사 결정
○2023.6.19.~2023.9.24. 서울지방국세청, 재조사 실시 후 감액(감액세액 OOO원)
(가) 쟁점안과 병원장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불복하여 2023.2.6. 조사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조사청(심사1담당관)은 2023.5.10. 다음과 같이 일부 재조사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른 조사청의 재조사(2023.6.19.~2023.9.24.) 결과, 쟁점안과 병원장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중 약 OOO원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안과가 2021년 11월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금액 OOO만원(공급대가)는 해당 마케팅 용역계약이 해지되어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으며(대금 지급내역 없음), 2022년 3월 이를 취소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6> 쟁점안과에 대한 당초 경정 및 최종 경정내역 비교
(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023.8.17. 조사청에게 통보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쟁점안과의 유인·알선 환자 123명의 명단이 확인되고, 쟁점안과와 청구법인의 용역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중
청구법인이 직접 알선한 환자는 없으나 당초 청구법인의 매입처로 확인되었던 OOO 및 K가 알선한 것으로 확인된 환자는 총 8명으로 나타난다.
(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023.9.6. 조사청에게 통보한 쟁점안과 관련 「의료법」위반에 대한 범죄사실 설명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DB용역 수집.제공 홍보용역에 대하여 객관적인 지급근거 등이 없으므로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인데, 청구법인과 쟁점안과 간에 체결된 마케팅 대행계약이 해지되어 쟁점안과는 청구법인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매입처 중 2곳은 직접 쟁점안과로 환자 불법알선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인적 용역 사업소득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의 매입금액 및 사업소득 지급액 등을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비용③에 대하여 지출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그 외 조사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비용의 지급에 대한 근거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일부 계약서 등을 제시한 것 외에 경비 산정근거, 용역수행 내역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4. 유형자산의 수선비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5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및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6. 자산의 임차료
7. 차입금이자
8.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9. 자산의 평가차손
10. 제세공과금(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2. 광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1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13의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이 호에서 "식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등을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한 잉여 식품등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비 또는 수당
가. 「초ㆍ중등교육법」에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당해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ㆍ학과 등의 운영비
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라. 「고등교육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16.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17.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8.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19.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9의2. 「상법」 제340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6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호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하 이 호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이나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1)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2)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20.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
21. 임원 또는 직원(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자는 제외한다)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22. 다음 각 목의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가.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나. 해당 내국법인과 다른 내국법인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다. 해당 내국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라. 해당 내국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23.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3항, 제27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 제4항, 제35조 제1항 단서, 제38조 제3항, 제47조 제11항, 제59조 제3항, 제64조 제2항(제8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 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 제2항 또는 제69조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2. 제23조의5를 위반한 자.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