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79.10.6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O 소재 대지 16.9㎡와 동지상 건물 40.46㎡중 지분 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과 공유로 취득하였다가 94.7.14 서울민사지법 제11부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 확정판결에 의하여 94.10.25 위 OOO에게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96.2.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296,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7 심사청구를 거쳐 96.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고, 쟁점부동산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확정판결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법원의 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며, 청구인은 그외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실제로 명의신탁 해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을 보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사실상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로서 법원의 판결문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이 법원의 판결문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서 이것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사실상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 곤란하며 청구인은 그외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실제로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것임을 명백히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