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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과세절차에 착수한 시점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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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청이 과세절차에 착수한 시점이 중요한 자료의 성립일로 보아 최초 접수일이 아닌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4서3563생산일자 2024-10-23
AI 요약
요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탈세제보포상금의 산정은 지급 시 등이 아닌 신고 당시의 유효한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날짜가 중요한 자료가 완성되어 제출(접수)된 시점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탈루세액이 미부과 되었거나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탈루세액을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1972년생, 남성)은 2015.12.29. 등에 주식회사 A(이하 “피제보법인”이라 한다)가 주한미군 영내 매점 격인 B에서 주한미군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에게 제공하는 휴대통신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으로 처분청 등에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내용을 바탕으로 피제보법인에 대한 서면 확인을 거쳐 주한미군 등이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통신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피제보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OOO원 등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4.4.12. 선고 OOO 판결)에 의하여 탈루세액 등의 부과처분이 확정되자 청구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검토를 거쳐 추징세액에 대한 포상금 OOO원(이하 “쟁점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포상금은 제보접수일이 아닌 추징시점(중요한 자료의 완성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2015.12.29) 청구인의 홈텍스 탈세제보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한미군이 비거주자이므로 카드매출분은 영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보아 과세하지 않았다(현금매출분은 영세율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하였지만, 처분청이 추징한 탈루세액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기준에 미달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2) (2016.9.30.) 청구인의 홈텍스 탈세제보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한미군은 비거주자이므로 카드매출분은 영세율 적용이 적법하며 탈세가 아니라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3) (2016.11.28.) 청구인의 홈텍스 탈세제보에 대해 기존 의견과 동일하게 주한미군은 비거주자이므로 영세율이 적법하다는 입장으로 청구인이 국세청에 직접 ‘서면질의’를 하여 과세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을 경우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회신하였다.

4) (2018.4.4.) 처분청은 피제보법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과세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2018년 6월경 2013년 제1기 및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201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는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의 절차적 하자로 인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원)도 대법원에서 취소되었다.

(나) 포상금 산정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추징시점(2018년)이 아닌 제보접수일(2016년) 당시의 법령 등의 규정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이 부당하다.

1) 청구인의 2015년 12월 29일자, 2016년도 9월 30일자, 2016년 11월 28일자 3차례의 제보는 피제보법인의 탈세와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을 제보한 것으로 2015년 12월 29일자 적용 규정인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국세청훈령 제2139호](시행 2015.2.3.)’ 부칙 제2조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를 보면, “제4조 제1항(지급률)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여기서 의미하는 자료란 탈세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한 3차례의 탈세제보 자료가 중요한 자료로 성립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국세청에 서면질의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면서 중요한 자료가 완성될 때까지 과세를 유보하였는바, 이후 청구인의 서면질의에 대하여 “주한미군의 개인용도의 물품 구매는 영세율 대상이 아니며 주한미군은 비거주자가 아니라 과세를 해야한다.”라는 국세청의 답변이 나온 후에야 과세 절차에 착수한 것은 청구인의 서면질의 결과를 중요한 자료로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3) 만약, 처분청이 청구인이 2015년 제출한 자료를 중요자료로 인정하였다면, 제보 당시에 2009년도 부가가치세부터 추징하였을 것이나, 2018년경 2013년도 부가가치세부터 과세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이 2015년 제출한 자료는 ‘중요한 자료’의 성립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서면질의를 통한 과세적용시점’을 중요한 자료가 제출된 시점으로 보아야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를 결정한 2018년 4월 4일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과세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처분청의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탈루세액에 포함시켜 탈세포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최대 5년이지만 처분청은 2018년 피제보법인에 대한 과세 당시 부과제척기간 내에 있는 5년분 부가가치세(2013년도∼2017년도)를 한번에 추징한 것이 아니라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만 과세하였는바, 당시 5년치를 과세하였다면 2014년 제2기가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는 등의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았을 것이다.

(나) 처분청은 이 부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는 인정하면서도 고의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의견이나, 피제보법인은 처분청이 2019.12.2.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의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원)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대법원에서 취소되었는바, 이는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처분청의 과실이므로 미부과되었거나 취소된 세액 전액을 포상금 산정금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OOO 판결서 중 일부>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노력으로 인하여 약 OOO의 국세를 적법하게 추징할 수도 있었으나,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함으로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가져온바, 이 사건 탈세포상금은 재산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포상금은 제보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시점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다.

(가) 탈세제보 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3호 등에 따라 관련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어야 지급하는 것인바, 비록 피제보법인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2024.4.12. 확정되어 청구인의 제보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나, 포상금 지급액은 탈세제보 접수 시점인 2016.11.17.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이 적용을 주장하는 2018.2.14. 개정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국세청훈령 제2018-2232호)의 부칙<제2232호, 2018.2.14.> 제2조(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를 보면, “제4조 제4항 개정규정 중 포상금 한도는 2018년 1월 1일 접수분부터 적용하고, 지급률은 2018년 2월 13일 접수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2015.12.29. 최초 탈세제보를 접수한 청구인의 경우는 해당 지급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고, 중요한 자료의 제출시점을 2018.4.4.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탈세포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포상금은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다.

(가) 청구인은 쟁점포상금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제보법인에 대한 부과처분 세액(약 OOO)은 부가가치세 본세와 더불어 가산세를 포함한 것으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등에 따르면 탈루세액 계산 시 가산세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제외하고 포상금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며, 쟁점포상금 기준금액 산정에는 문제가 없다.

(나) 청구인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였고,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취소되었으므로 처분청에게 업무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과처분이 이루어져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포함되었고,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절차상 하자로 불복 과정에서 부과처분이 취소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처분청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탈세제보 포상금은 납부세액(추징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처분청이 대법원에 의하여 취소된 세액을 자의적으로 포상금 산출금액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처분청이 과세절차에 착수한 시점(2018.4.4.)이 중요한 자료의 성립일로 보아 최초 접수일(2015.12.29.)이 아닌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의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취소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세액에 포함시켜 탈세포상금을 재산정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 국세청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시행 2015.2.3., 국세청훈령 제2087호)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단서 생략)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② 제1항의 탈루세액 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되, 불복청구절차 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에 의한다.

③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가.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이라 한다)계산식

추징세액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총적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재산가액 또는 공제세액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가목의 탈루세액×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다. 가목의 추징세액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부칙<제2087호, 2015.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1항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국세청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시행 2018.2.14., 국세청훈령 제2232호)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2이상의 포상금 지급산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적용한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가. 탈루세액 계산식

추징세액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총적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재산가액 또는 공제세액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가목의 탈루세액×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③ 제2항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④ 포상금은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40억원을 한도로 한다.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제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①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부칙<제2232호, 2018.2.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4항 개정규정 중 포상금 한도는 2018년 1월 1일 접수분 부터 적용하고, 지급률은 2018년 2월 13일 접수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제보자료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점과 처분청의 처분 중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절차상의 하자로 부과처분의 취소 결정된 사실(서울고등법원 2023.10.20. 선고 OOO 판결)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의 제보 경위 등을 보면, 주한미군 영내(B)에서 휴대폰을 공급하는 A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청구인은 피제보법인이 주한미군 개인 사용 목적의 휴대폰 및 인터넷서비스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 것을 알게 되었고, 2015.12.29. 국세청 홈텍스 탈세제보를 시작으로 아래와 같이 국세청 홈텍스 탈세제보 7건 및 국민신문고로 유권해석 5건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의 국민신문고 접수 현황 >

< 청구인의 국세청홈텍스 탈세제보 현황 >

(다) 청구인이 제시한 탈세제보 처리 주요 경과는 아래 <표1>과 같고, 서울행정법원 판결서, 청구인의 국세청 홈텍스 제보내역 및 국민신문고 접수내역 등을 근거자료로 제출하였다.

<표1> 청구인이 제시한 탈세제보 처리 주요 경과

ㅇ 청구인의 2015.12.29. 국세청 홈텍스 탈세제보

-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년 정기세무조사에서 피제보법인이 미화 현금으로 지급받은 통신용역 대가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제보법인에게 2011년 제1기로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각각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납부하였으며, 피제보법인은 그 이후에는 미화 현금으로 지급받은 통신용역 대가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음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탈세제보자인 청구인에게는 “주한미군이 비거자로써 카드매출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고 현금매출액에 대해서는 과세처리를 하였지만 과세금액이 적어 포상금 대상이 아니다” 라고 전화로 통보하였음

ㅇ 국세청홈텍스 2016.1.15 제보

- 청구인은 다시 한번 현금매출이 아닌 카드매출분을 포함한 전체 매출분이 부가가치세 탈세라는 내용으로 탈세제보를 국세청 조사국에 하였지만 인정받지 못하였음

ㅇ 2016.9.19.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 국세청(처리기관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인터넷. 방문상담 2팀)의 답변결과 해외발행 카드로 대금 결제 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받았음

ㅇ 2016.9.30. 국세청 홈텍스 탈세제보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의 문의 결과를 근거로 처분청에 같은 내용으로 제보하였지만 과세로 인정받지 못하였음

ㅇ 2016.10.6.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조사과의 답변 결과 “주한미군 비거주자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답과 과세를 할 수 없다라는 회신을 받았음

ㅇ 2016.10.21.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 국세청(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답변 결과 “주한미군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판단하였고, 비과세로 답변하였음

ㅇ 2016.11.21.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상이하므로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였고,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는 “주한미군은 비거주자’의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재소비OOO, 1989.9.29.)을 통해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회신하였음

ㅇ 2016.11.28. 국세청홈텍스 탈세제보 및 2016.11.29. 국세청 서면질의

- 기획재정부와 처분청의 입장 차이에 대하여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하면서, 피제보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요청하였음

ㅇ 2017.6.9. 국민신문고 민원

- 국세청(처분청 조사과)에 문의한 결과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청의 서면질의 답변이 나온 후 처리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음

ㅇ 2018년 3월경 청구인의 서면질의에 대하여 과세로 답변함

ㅇ 2018.4.4. 처분청 조사과는 피제보법인에 이 문제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면질의”를 통해 행정상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고,

< 서울행정법원_OOO_판결서 중 일부 >

- 2018.6.7. 이후 조사자료로 2019년 2월경에서야 2013년 제1기분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본세 OOO 및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음

ㅇ 2019.12.2. 2014년 제2분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OOO)

- 피제보법인은 행정소송에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상」 과세예고통지의 예외사유인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의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3.10 20. 선고OOO 판결)에서 위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음

<서울행정법원_OOO_판결서 중 일부 >

ㅇ 2020.1.9. 2015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 2015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후 서울행정법원(OOO), 서울고등법원(OOO), 대법원(OOO)을 거쳐 확정되었음

(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서(2024.5.29.)에서는 청구인이 2024.4.25.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결정하여 포상금액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나, 구체적인 산정내역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제3자인 피제보법인의 과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바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 등에 따라 외부로 공개가 어려우므로 제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마) 처분청은 쟁점포상금에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견이고, 서울행정법원 2021.2.2. 선고 OOO 판결의 판결서에서는 처분청이 주한미군 등은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통신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18.6.15. 및 2019.6.5. 피제보법인에 대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피제보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8.8.23. 및 2019.8.19. 감사원에 심사청구(감사원 OOO, 2020.1.16.)를 하였으나, 2019.11.14. 및 2020.1.21. 각 기각되었고, 서울행정법원에서도 2021.2.2. 모두 기각(OOO)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적용을 주장하는 2018.2.14. 국세청훈령 제2232호로 일부개정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은 이전 규정에 비하여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와 지급률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최초 접수일인 2015.12.29. 적용규정인 2015.2.3. 국세청훈령 제2087호로 개정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은 처분청이 쟁점포상금 산정시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2016.2.5. 국세청훈령 제2139호로 개정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과 포상금 지급률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15.2.3. 일부개정된 국세청훈령 제2087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18.2.14. 일부개정된 국세청훈령 제2232호)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 등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④ 포상금은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40억원을 한도로 한다.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부칙 <제2087호, 2015.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1항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232호, 2018.2.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4항 개정규정 중 포상금 한도는 2018년 1월 1일 접수분 부터 용하고, 지급률은 2018년 2월 13일 접수분부터 적용한다.

(사) 사전열람 이후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1) 피제보법인과 관련한 부과처분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은바, 합계 OOO원의 추징세액으로 포상금액 OOO원이 산출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표2> 피제보법인에 대한 부과처분 내역 정리

2) 포상금액 OOO원을 국세청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2015.2.3. 시행, 국세청훈령 제2087호)에 따라 산정하면 추징된 부가가치세 본세가 OOO원인바, 그렇다면 가산세가 OOO원으로 추정되는데,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아래 <표3>과 같이 부과(약 1년에 본세의 28%에서 5년 최고 60%까지)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아래 <표4>와 같이 부가가치세 본세가 OOO원, 가산세가 약 OOO으로 산출되는데, 이는 처분청이 지급한 포상금액과 약 부가가치세 본세 기준으로 약 OOO원의 차이가 나는 등 쟁점포상금의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다.

<표3>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내용

- 무신고 가산세 : 일반무신고 납부세액×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 경과일수× 이자율(1일 22/100,000)

1년 : 가정(365)× 1× 이자율(1일 22/100,000) = 약 8%

2년 :  가정(365)× 2× 이자율(1일 22/100,000) = 약 16%

3년 : 가정(365)× 3× 이자율(1일 22/100,000) = 약 26%

4년 : 가정(365)× 4× 이자율(1일 22/100,000) = 약 32%

5년 : 가정(365)× 5× 이자율(1일 22/100,000) = 약 40%

<표4> 청구인이 산출한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보자료의 최초 접수일(2015.12.29.)이 아닌 처분청이 과세절차에 착수한 2018.4.4.을 중요한 자료의 성립일로 보아 당시 적용 규정인 국세청훈령 제2232호로 개정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18.2.14. 시행)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최초 제보자료 접수일은 2015.12.29.로 확인되고, 탈세제보포상금의 산정은 지급 시 등이 아닌 신고 당시에 유효한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 점, 2015.12.29. 당시 시행 중이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15.2.3. 국세청훈령 제2087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제2087호, 2015.2.3.) 제2조에 의하면 포상금 지급률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적용을 주장하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18.2.14. 국세청훈령 제2232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제2232호, 2018.2.14.) 제2조는 포상금 한도는 2018년 1월 1일 접수분부터 적용하고, 지급률은 2018년 2월 13일 접수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최초 제보자료 접수일 이후로도 수년간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관련 민원접수 및 질의를 하는 등 피제보법인이 과세 대상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청구인의 서면질의를 통해 처분청이 피제보법인에 대한 과세에 착수한 것이 사실로 보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2018.4.4.이 중요한 자료가 완성되어 제출(접수)된 시점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처분청의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취소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세액에 포함시켜 탈세포상금을 재산정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제보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서(서울행정법원 2021.2.2. 선고 OOO 판결)에서는 처분청이 주한미군 등은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통신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18.6.15. 및 2019.6.5. 피제보법인에 대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제1호는 포상금 지급요건에 대하여 조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해당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이 납부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탈루세액이 미부과 되거나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해당 탈루세액을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