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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03082생산일자 2012-02-10
AI 요약
요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지만,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수용된 부동산의 소재지에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재부동산소유자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아산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2007.12.4.) 이후인 2010.6.18. 이 건 수용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어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택지개발사업 인정고시일(2007.12.4) 이후 사업지구내에 소재한 OOO 대지를 OOO로 부터 2010.6.18. 증여로 취득하고, 2010.7.1.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 을 수령한 후, 2010.7.15. OOO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교육시설 용지-2 확정 예정지번인 31-1에 소재한 대지(이하 “쟁점토지”라 한 다)를 대체취득하고 처분청에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 세”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 유자와 대체취득자가 동일인이 아니라 하여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통지하자, OOOOOO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였으나 OOO 는 이에 대하여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10.5.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6. 이의신청을 거쳐 2011.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용된 토지의 최종 법적 소유자로 보상금을 수령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 되고, 또한 고시지구 내에 수용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수용된 토지의 소재지에 종교단체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므로 대체취득 토지는 취득 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9조 대체취득 비과세의 입법취지는 공익사업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수용되는 등 생활터전을 잃은 원주민이 이에 대체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 해주는 등 조세지원 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대체취득 비과세 요건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수용된 부동산 소유자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하고,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영위하여 부재지주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비로소 부동산을 승계(증여)취득함으로써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에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이어서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수용된 부동산 소유자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할 것”이라는 대체취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또한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수용 부동산의 소재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재지주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쟁점토지를 승계(증여)취득하여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고 대체취득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2010.3.31. 개정되기 전)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 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관광진흥법」제55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제56조 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4 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 고시일 및「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 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 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 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 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 등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개정전) 제79조의3(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① 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의 보상금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2.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의 매수·수용·철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②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등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 2.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2007.12.4. OOO는 OOO에게 OOO 택지개발사업을 인가하여 고시OOO하였고, OOO 는 OOO가 2010.5.14. OOO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수용재결을 한 재결서를 첨부하여 2010.8.26. OOO에 송부 한 사실이 관련공문, 토지등수용확인서, 수용확인원 등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 종교용지 1,025㎡ 및 그 지상건물(3층, 494㎡)을 OOO로부터 2010.6.18. 증여받아 취득하고, 2010.6.21.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후 동 부동산이 OOO 택지개발사업 목적으로 수용되자 2010.7.1. 수용보상금 을 수령하였고, 2010.7.7. 위 종교용지 등의 소유권은 OOO 로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다) OOO는 2010.4.19. OOO로부터 OOO 개발사업지구내 교육-2 예정지번 31-1 교육시설용지 대지 1,146㎡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7.15.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OOO에서 OOOOOOOOO OOO(OOO)OOOOOO로 승계하도록 OOO와 3자간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10.7.15. OOO는 OOO에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완납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0.7.15.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취득하고 2010.8.5. 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되자 OOO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OOO가 이에 대하여 불채택 결정을 하자, 처분청은 2010.10.5.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6. 이의신청을 거쳐 2011.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은 수용된 토지의 최종 법적 소유자로 보상금을 수령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고시지구내에 수용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수용된 토지의 소재지에서 종교단체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므로 쟁점토지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도시개발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농지 외의 부동산 등 또는 농지 를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 산 소유자"라 함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 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 등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 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에서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 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대법원 2009두11372, 2009.8.20. 같은 뜻)인 바, 청구인은 OOO 택지개발사업 인정고시일(2007.12.4) 이후 인 2010.6.18. 사업지구내 토지를 OOO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고, 토지수용으로 2010.7.1.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후 OOO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교육시설용지-2 확정예정지번 31-1에 소재한 쟁점토지를 2010.7.15. 대체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 등록 을 하고 계속하여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한 경우에도 해당 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 하여 취득세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 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