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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급여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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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급여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103084생산일자 1996-11-01
AI 요약
요지
급료명목의 일정금액을 지급하였던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급여을 일체 부인하고, 소득금액의 계산상 필요경비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OOOOOOOO 소재 OO빌딩에서 “OO무역”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93 과세년도분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급료 6,500,000원, 복리후생비 3,261,700원 등 16,352,292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동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5.9.16. 종합소득세 5,621,7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진정내용을 일부 수용하여 세액을 4,045,4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시 일부세액을 다시 감액경정함)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5.9.29. 이의신청, 1995.12.27. 심사청구를 거쳐 1996.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외 OOO에 대한 급료 6,500,000원의 필요경비 불산입처분에 대하여 무역회사의 경우 그 업무성격상 영어를 잘 구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당시 OO여대 대학원에 다니던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를 파트타임으로 채용하여 일을 하게 하고 업무량에 따라 1회 20~5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등 ’93년도에 총 6,500,000원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사실은 조사공무원이 청구외 OOO의 집을 불시 방문하여 확인받은 확인서에도 나타나고 있음에도 그 지출사실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복리후생비중 3,261,700원의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운영하는 음식점 “OOO”은 당사가 입주한 건물의 1층에 있는 식당으로서 당사에서 ’90년 이후 직원들의 중식장소로 이용하여 왔음에도 그 사업자등록이 ’93.10월로 되어있다 하여 청구인이 비치한 위 증빙 전체를 허위증빙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고, 위 지출액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면 위 식당의 사업자등록 이후의 거래분(’93.10~12월)만이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급료 6,5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징수액집계표상 6,500,000원을 청구외 OOO의 급료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동생이며, 학생신분으로서 상시 근무한 사용인이 아닐뿐 아니라 청구외 OOO 자신도 월정급여액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으로 볼 때, 청구외 OOO에게 급료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2) 복리후생비 3,261,7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음식점 “OOO”의 ’93.1~12월 기간의 간이영수증을 위 복리후생비의 증빙으로 비치하고 있으나, 위 음식점의 사업자등록일이 ’93.10.4.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음식점의 개업전 간이영수증은 진정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위 음식점 개업일 이후의 증빙에 대하여도 그 사업자가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동 증빙 역시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외 OOO에 대한 급료 6,500,000원을 93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복리후생비 3,261,700원을 93년 귀속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31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①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기장을 통해 신고하면서 청구외 OOO에 대한 급료로 6,500,000원을 계상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징수액집계표상 사용인의 급료로 청구외 OOO의 급료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동생이며 학생신분으로서 상시근무한 사용인이 아닐 뿐 아니라 OOO 자신의 확인서에서도 매월 일정액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음을 볼때 매월 일정액(5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② 청구외 OOO가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에 의하면, 상시 근무하여 매월 일정액의 급료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OO무역”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고 업무량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징수액집계표상 사용인의 급료로 청구외 OOO의 급료를 신고한 사실은 없으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급료지급명세표, 연말정산신고서 등에는 청구외 OOO에게 급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와 마찬가지로 매월 근로소득지급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연말정산신고만 한 청구외 OOO에 대한 급료에 대하여 당초 청구외 OOO와 같은 이유로 필요경비 부인하였다가 그 지출사실을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한 바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③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급료명목의 일정금액을 지급하였던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외 OOO에 대한 급료 6,500,000원을 일체 부인하고, 청구인의 ’93년 과세년도분 소득금액의 계산상 필요경비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청구인은 93.1. 부터 94.12. 까지 서울시 구로구 OOO동 OOOOOOO 소재 청구외 OOO이 운영하는 음식점 “OOO”에서 매월 발급한 간이세금계산서를 식대지출의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OOO은 1993.10.4. 개업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식대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위 음식점을 경영하던 청구외 OOO이 처분청의 조사에서 위 음식점의 개업이전 및 이후의 간이세금계산서의 발급사실을 일체 부인한 바 있고, 청구인도 위 간이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동 자료가 실지거래에 따른 것임을 객관적인 증빙제시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다른 객관적인 반증자료의 제시가 없는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