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5.10.1. 개업하여 충청남도 천안시 OOO에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9.6.30.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2.10.부터 2020.5.26.까지 청구법인에게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6~2017사업연도에 무자료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0.6.10.~2020.7.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6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에서는 「행정심판법」상의 무효등확인심판청구를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도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할 것(조심 2019인2186, 2019.8.28., 같은 뜻임)인데,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20.6.10.~2020.7.9.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7.10.에 이르러서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